•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블로그에 게시된 `미네르바 면담 요지'에 따르면 그는 면담 도중 "노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MB 단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나는 반정부주의자가 아닌 일개 `블로거'일 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어떤 자료로 공부했느냐'는 박 변호사의 질문에 "이준구 교수의 `경제학 원론'을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고 잡지와 서적, 각종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습득했다고 설명했다.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인 그는 "단순히 온라인에 글을 게재한 것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게 부담스럽고,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온라인에 글을 쓰면 온라인에서만 통용될 거라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다"며 포승줄과 수갑을 찬 자신의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블로거 중 현직 프로보다 식견이 높은 블로거가 많다"며 학벌이 의견을 표시하는데 제약이 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주식 등에 단 10원도 투자한 사실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주식투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박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올린 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지키려 시장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널리 유포됐고 금융기관에 대한 달러 과수요 억제 요청이 불안을 조성, 오히려 매입 동기를 자극했다"며 "불과 2시간 게시한 글 때문에 20억 달러를 소모했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15일 오전 10시30분 박씨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