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적용돼
  • 대구시의원 월정수당이 격년제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된다.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봉기 계명대학교 대학원 원장)’는 29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재 월정수당 년간 3천780만 원에서 내년은 1.7%, 년간 64만 원이 인상된 년간 3천844만 원(월 3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2016년에는 동결하고, 오는 2017년에는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고 2018년은 동결된다.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지방의회 의장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대구시의회 의장은 통보받은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