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연수생이 취업을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가 하면 사설학원에서 불법으로 강의하다 적발되는 등 예비 법조인의 비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38기 연수생인 A씨는 자신의 연수원 성적표를 위조해 대기업에 2곳에 입사 자료로 제출했다가 적발돼 수료가 보류됐다.

    그는 3개 과목의 점수를 조작했으나 이 회사가 연수원 측에 지원자들의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성적이 좋지 않으면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사법연수생들도 수료가 보류됐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금지된 강의를 한 연수생에는 연수원 역사상 처음 4.3 만점을 받아 원래대로라면 수료식에서 수석인 정현희 씨와 공동 대법원장상을 받아야 할 B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연수생 중 판ㆍ검사직 지원자는 없으며 일부는 대형 로펌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로 전해졌다.

    연수원 측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이번 주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며 영리 목적으로 강의한 연수생이 더 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 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어 당장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수원은 2002년께에도 불법 강의를 한 연수생 3∼4명을 적발해 서면경고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지만 성적 조작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연수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