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산하 FATF, 전체회의 통해 북한과 ‘자금세탁 방지협의 중’ 밝혀
  • OECD 산하 FATF 회의 장면. FATF는 34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가입해 있다. ⓒOECD FATF 홈페이지 캡쳐
    ▲ OECD 산하 FATF 회의 장면. FATF는 34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가입해 있다. ⓒOECD FATF 홈페이지 캡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과 ‘자금세탁방지협약’ 가입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지난 6월 이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에 대해 FATF 뿐만 아니라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FATF 측은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함께 행동 계획을 세운 만큼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고위급’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FATF는 북한과 ‘자금세탁방지협약’ 협의 사실을 지난 6월에 공개했고, 7월에는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정례 총회에서 옵저버 가입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FATF 대변인실은 북한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 대응조치국’으로 분류한 것은 2011년부터 4년 째라고 한다.

    FATF는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수위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조정한 뒤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FATF가 북한을 ‘대응조치국’으로 분류한 이유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해 국제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FATF는 이 조치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북한 금융기관이 지점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 

    FATF는 1989년 당시 이슬람 테러 조직의 금융기관이던 BCCI 은행의 파산 사태 이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다. 

    이후 FATF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34개국과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국제기구 2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