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부는 12일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성폭력범죄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3)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출소 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나쁜 데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초 일주일새 심야에 포항시내 주택을 침입해 10대부터 30대까지 부녀자 3명을 잇달아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포항지역에서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포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