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후보였던 공정택 현 교육감과 주경복 씨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 교육감과 주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 교육감은 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씨의 통장으로 입금해 이를 공 교육감이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 교육감의 매제 이모 씨가 빌려준 돈은 서로 친족관계여서 관련 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고 숭실학원 이사에게 빌린 3억 원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한 유상 대여로 드러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 교육감이 알고 지내던 학교 급식업체 3곳과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으로부터 격려금조로 수십만~수백만 원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개인 후원금으로 판단했다.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후원금을 기부한 현직 교장ㆍ교감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 검찰은 "현직 공무원이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여력이 부족하고 돈을 받은 쪽 위주로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 교육감이 후보자 홈페이지에 수상 경력을 허위 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관리자가 상의 없이 올린 내용으로 확인됐다며 문제삼지 않았다.

    검찰은 주 씨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34억 원 가운데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8억9000여만 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액으로 불법 기부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원재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9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가 25개 지회를 동원해 사전에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거금을 모금해 기부하는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인데도 대규모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민 직선으로 처음 실행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등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했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 전교조 서울지부 산하 지회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전교조의 모금 활동에 참여한 현직 교사 700여명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지만 소액이며 공 교육감 수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형사처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주 씨의 선거비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 교육감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이 `선거비 차입'으로 수사를 의뢰하자 나란히 수사를 벌여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