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세월호 3法, 시한 지킬 수 있을까? 여야 쟁점에 여권 상황도 뒤숭숭
  •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 대통령의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 장면.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 대통령의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 장면.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2014년도 국정감사가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잠시 중지됐던 국회 및 여야 양당의 일정이 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국감 이후 연말 국회 일정은 곳곳에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에서 파열음 날듯

    27일 국감이 끝나면 다음주 국회는 대통령의 시정연설·교섭단체 대표연설·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맞이한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며, 30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는다. 31일에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껏 몸을 낮춘 채 당·청 갈등 수습에 부심하는 김무성 대표도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할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쟁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을 추궁한다는 계획이어서 시작부터 파열음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정부질문 첫날인 31일은 정치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된다. 청와대가 자제를 당부했던 개헌(改憲)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해마다 여아간의 극한 대립 속에 법정시한을 넘겨온 예산안 심사가 올해는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던 도중 의결하려는 장윤석 소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 해마다 여아간의 극한 대립 속에 법정시한을 넘겨온 예산안 심사가 올해는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던 도중 의결하려는 장윤석 소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첫 예산안 심사

    올해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첫 해가 된다.

    헌법 제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규정대로 국회가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는 최근 11년 내에 단 한 번도 없다.

    2002년 11월 8일 200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2003년부터는 한 번도 빠짐없이 헌법이 규정한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다. 위법을 넘어 폭주하는 '위헌국회'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셈이다.

    개정된 국회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제85조의3 2항에서 "예산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감사가 종료된 직후 국회 각 상임위가 즉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길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안 자동 부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위함이다.

    새누리당은 속도감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되, 법정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자동 부의될 정부안을 의결한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예산안은) 재정 파탄 예산이자 부자 감세·서민 증세 예산"이라며 각을 세워 예산안 심사의 앞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 세월호 특별법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도중 이완구 원내대표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세월호 특별법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도중 이완구 원내대표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세월호 3法, 합의 시한 지킬 수 있을까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만큼이나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른바 세월호 3법이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양당 합의사항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한다"고 했다.

    하지만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국감이 진행되는 사이 변변한 협의도 못한 채 10월 말이라는 시한은 훌쩍 눈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주말과 심야도 마다하지 않고 강행군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병언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의 특별검사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참여 여부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여부, 정부조직법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소재와 해경의 해상수사권 존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여기에 최근 공무원연금법도 쟁점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5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제1차 회의 장면.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5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제1차 회의 장면.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 여야 양당, 내부 사정도 녹록치 않아

    이렇듯 대정부질문과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일정이 험난한 상황이지만, 이를 맞이하는 여야 양당 또한 녹록치 않은 내부 사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변수다.

    새누리당은 23일 김태호 최고위원의 전격적인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로 촉발된 내홍이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4일 이장우 원내대변인의 부친상 빈소에까지 김태호 최고위원을 따라가 설득에 나섰지만, 김 최고위원은 아직 사의를 번복하지 않고 있다.

    예산안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당·청간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한 국면이지만 김무성 대표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 발언 이후로 조성된 당·청간의 긴장 국면도 가라앉았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감이 종료되면 그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조강특위의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은 각 계파별로는 내년 1~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당권 경쟁과 직결돼 있고, 의원별로는 지역구 확보에 따른 2016년 총선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의미가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