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도 유분수" 공개방송 중 '무혐의 처분' 주장검찰, 민동기 미디어오늘 국장..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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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고, 잘못한 사람이 되레 잘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감히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 중인 팟캐스트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가 적반하장격으로 MBC의 보도 행태를 맹비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18일 방송된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에서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김장겸 MBC 보도국장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민동기 편집국장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가 민동기 편집국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서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됐지 않습니까?"

    민동기 : "불기소가 아니라 무혐의."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김장겸 MBC 보도국장에게는)불기소보다 더 굴욕적인,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는데, MBC 뉴스는 해당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MBC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보도하고, 불리한 것은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용민 : "불기소보다 더 굴욕적인, 김장겸 국장에게 굴욕적인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MBC 뉴스에 나왔나요?"

    민동기 : "아니요. 안나왔죠."

    김용민 : "단 한 프레임도."

    민동기 : "네."

    김용민 : "그러니깐 지들한테는 유리한 것은 보도를 하고, 지들한테 불리한 것은 보도를 안하고..."

    민동기 :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야죠."

    김용민 : "아니 뭐. 그런 놈이 다있어. 그게 무슨 신문사면 조중동처럼 타락한 매체들이 그런다면야 쟤들은 원래 그렇거니 생각하겠지만, MBC는 공영방송사 아니에요. 게다가 몇년마다 전파를 재허가받는 곳인데 말이죠. 자기들이 낸 소송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나오면 보도하고, 자기들이게 불리하게 나오면 보도하지 않거나, 그 판결을 비판하고, 이거 완전히 언론의 횡포 아닙니까?"

    민동기 : "그렇습니다. 보도 기준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죠. 똑같이 고소를 했는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1심에서 나오면 보도를 하고, 형사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보도를 안하고.."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지난 7월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시기에, 공개 방송을 통해 "검찰이 민동기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거짓말'을 유포한 셈이다.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해당 방송에서 "MBC가 새빨한 오보를 했음에도 불구, 사과 방송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공영방송사가 언론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오보'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아직까지 사과는 커녕, 일언반구조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동기 : "완벽한 오보죠."

    김용민 : "새빨간 오보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요?"

    민동기 : "안했죠."


    ◈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혹시 환청?

    대체 이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수했길래, 수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났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내뱉은 걸까?

    검찰의 기소 여부는 공개적으로 공표가 가능한 사안. 당연히 검찰 측에 문의해 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민동기 국장은 피소를 당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검찰의 기소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이다. 만일 검찰이 민동기 국장에게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 민동기 국장은 검찰로부터 직접 이 사실을 통보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소된 민동기 국장을 9월 25일 불구속 기소했고, 일주일 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까지 열렸다. 결국 민동기 국장은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는 낯뜨거운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C' VS '국민TV'..MBC 전승?

    현재 MBC-김장겸 보도국장과, 국민TV 김용민 피디-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국장은 민형사상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MBC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12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장겸 보도국장이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MBC와 김장겸 국장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해 '미디어토크'를 통해 의도적으로 김장겸 보도국장과 MBC를 비방하면서 추측내지는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상당 부문 사실로 인정된다"며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는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 보도를 내고 김장겸 MBC 보도국장에게는 7백만원을, MBC 문화방송에는 3백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얼마 뒤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민동기 국장에게 씌워진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로 간주, 민 국장을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민동기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국민TV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웹사이트]


    방송 중 "MBC 김장겸 그 OO!" 욕설

    MBC 문화방송과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해 8월 21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민동기 미디어오늘 기자(현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1억 2천만여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MBC 문화방송과 김장겸 보도국장은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기자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미디어협동조합 대표인 김성훈 이사장에게는 2천만 100원의 배상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소장에서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해 6월 28일 방송된 국민TV 라디오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13화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편에서 김종국 사장이 김장겸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MBC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해 청취자로 하여금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이 김장겸"이라는 미디어토크 방송에 대해서도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당시 김장겸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킹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고, 실제로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 김 모 기자였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약속 없이 방문, 무단침입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소개할때에도 미디어토크는 김장겸 보도국장을 마치 몰상식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 (10화) ▲MBC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12화) ▲김재철 요즘 뭐하나 봤더니…헐 (16화) ▲충격실토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19화) 등을 통해 미디어토크는 끊임없이 MBC 측을 비방해왔다"는 게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의 주장.

    당시 MBC 측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한 김용민 피디는 "MBC가 소송을 걸 정도로 '미디어토크'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정보도문]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무혐의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소 '大망신'> 기사 관련

    본 매체는 지난해 10월 25일,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무혐의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소 '大망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매체는 위 기사에서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피디가 2014년 7월 18일자 팟캐스트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방송 중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가 민동기 편집국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잘못 보도를 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오보에 대하여 사과는 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민동기 편집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2014년 8월 29일자 팟캐스트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방송 중에 위 잘못 보도한 부분을 언급하고 사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는 법원의 정정보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