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비민주적’ 파행 운영..시민사회 폭로
  • ▲ ▲ 사진 위는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San Francisco Examiner) 캡쳐 사진, 아래는 이를 보도한 한 인터넷매체 캡쳐 사진
    ▲ ▲ 사진 위는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San Francisco Examiner) 캡쳐 사진, 아래는 이를 보도한 한 인터넷매체 캡쳐 사진

    “토론에 참여한 많은 사람 중 반대하는 사람은 의견을 낼 수조차 없었다.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회의를 가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가 이미 틀 다 짜놓고 시민 이름만 빌려, (서울시민 인권헌장을)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하려는 것 아닌가.”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참석 시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권리 보장을 명시해 이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격렬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6일부터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위원회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위원 150명, 분야별 인권전문가 및 인권단체 등에서 27명, 서울시의회 의원 3명 등 모두 180명으로 구성됐다.

    인권헌장 제정 준비위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4월말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회의는 현장기초분과 6회, 시민참여분과 5회, 전체회의 2회 등 모두 13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3차회의 각 분과별 기초 안’에 따르면 ‘복지와 안전 분과’ 세부권리 사항 중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사실상 탈선으로 내모는 ‘독소조항’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2월 선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수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회의에 참석한 일부 시민위원들은 이런 서울시의 설명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털어놨다.

    서울시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사실상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의 의견에 반대 혹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는 시민위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 ▲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운영일정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운영일정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참여 구성원은 그 역할에 따라, 시민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각 분과별 사회자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 등 3종류로 나뉜다.

    시가 밝힌 설명대로라면 시민위원은 인권헌장 제정 위원회의 중추이자 설계자다.
    전체회의와 분과별회의, 권역별 토론회 등에 참여하면서 인권헌장의 방향을 설계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위원은 인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 이들로 볼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회의 진행자로서 분과별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가 언론에 밝힌 운영방안일 뿐이다.
    <뉴데일리>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보한 시민들은, 시민위원회가 서울시의 설명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회의는 시민위원이 아닌 전문위원과 이른바 퍼실리테이터가 주도하고, 성소수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반대 혹은 유보적 태도를 갖고 있는 시민위원들이 더 이상 반대의사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의 운영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시민위원회 운영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이 성소수자 보호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갖고 있는 일부 구성원들이 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회의분위기를 [성소주자 지원 찬성]쪽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반대의사가 나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민위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후 한글회관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위원’에 참석했던 일부 시민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화 밝은인터넷 본부장의 사회로, 유영미 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 청년인권연합 대표, 최선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사무국장, 정성희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사무총장, 일반시민 7명 등 참여했다.


  •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사교육연대],[바른교육교수연합], [서울시유권자연맹] 등 서울 지역 224개 시민단체가 2일 오후 1시 서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사교육연대],[바른교육교수연합], [서울시유권자연맹] 등 서울 지역 224개 시민단체가 2일 오후 1시 서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위원’ 회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진행도 ‘비민주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간감회에서는 회의분위기가 성소수자 지지 찬성쪽으로 쏠리는 있다는 고발이 이어졌다.
    시민위원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들이 회의분위기를 주도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을 만드는 근본이유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권헌장 시민위원으로 참가했던 시민 A씨는 “차별금지나 동성애 이슈를 빼면 인권헌장은 특별할 것이 없다. 헌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시민인권헌장에, 들어간다면 시민의 인권을 정치로으로 악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 B씨는 “조별로 토의내용을 발표했는데 퍼실리테이터에 전문위원을 앉히고, 일방적으로 주제를 정했다”며, “전문위원이 발언도 제한해 충분한 얘기를 나눌 수 없도록 했다. 이것은 ‘의견 수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부 권 모씨도 퍼실리테이터와 전문위원의 일방적 회의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다른 참석자들이 나에게 손으로 욕을 하기도 했다.

    중립을 유지 할 수가 없다.
    퍼실리테이터가 현장에서 의견을 정리하는데 반대 의견은 지워진다.

    일례로 ‘에이즈는 성병이지 동성애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컴퓨터에 정리한 것을 보니, 반대의견이 나왔음에도 회의록엔 없었다.

    서울시에서는 퍼실리테이터에 대해 의견을 말하지 않고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예 처음부터 동성애에 대해 말 할수 없게 해놓고 무엇을 하라는 건지, 반대의견을 말 하려고 하면 퍼실리테이터가 중간에 자른다. 그렇게 계속 진행했다.”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참석 시민의 증언



    ‘서울시민 인권헌장’ 독소조항,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3차 시민위원회의 권리목록’ 문제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조 23항,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자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음.

    5조 7항,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무시, 가출 동성애 청소년을 계도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음.

    5조 <3> 3항, 동거를 포함한 결혼, 주거, 출산 및 남녀공동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장
     : ‘동거’를 포함하는 것은 전통가족제도와 윤리규범 파괴 조장 우려.

    9조 5항, 학생인권 보장
     : 좌파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폐단 도외시.

    10조 12조 <헌장이행분과> 헌장을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인권기구와 제도를 마련하는 조항.
     : 선언문인 헌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법규로 만들려는 시도는 지자체 역할 범위를 벗어남.


    시민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시민인권헌장이 누구를 위한 헌장인지 반문하면서 시민위원 150여명의 의견을 반영할 대표성, 선정절차의 비민주성, 헌장 내용의 적합성 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인권관련부서에서 인권헌장을 급하게 제정하려는 탓에, 절대 다수인 시민의 의견이 무시돼고 있다”며, “인권헌장 제정은 혈세 낭비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의 이면에 [성소수자(동성애) 우대조항]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인 '이그재미너(The San Francisco Examiner)'와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서 박 시장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원순 시장은 인터뷰에서 “(아시아에서)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으면 한다”며, “현재 한국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 모두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만큼 동성끼리 결혼할 권리를 한국 헌법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서울 지역 224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국민이 합의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확산하는 일을 반대한다"며 "시민인권헌장의 동성애합법화 조항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 지역 224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국민이 합의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확산하는 일을 반대한다"며 "시민인권헌장의 동성애합법화 조항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시장은 당시 시민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를 염두한 듯한 발언도 했다.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을 동성애자까지 확장시키는 일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달렸다.
    시민단체가 국민을 설득하면 정치인도 결국 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 이미 진행 중에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미 샌프란시스코 지역지 이그재미너(The San FranciscoExaminer)와 의 인터뷰 중


    시민단체들은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 옹호] 인식이, 편재 추진 중인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직건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민위원인 권 모씨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은 서울시가 준비한 30인의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면, 결국 그 내용은 ‘박원순 식 이념’의 실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저변에 신(新) 마르크스주의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이탈리아의 정치이론가이자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 등 서구의 신좌익 지식인들이 주창한 정치이론이다.


  • ▲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동성애 퍼레이드. @뉴데일리DB
    ▲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동성애 퍼레이드. @뉴데일리DB

    ‘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합법화 조항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운동가들은, ‘신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장애인 보호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통과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와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신마르크스주의는 소수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정죄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며,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해 다수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자 변상우 주무관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시민위원의 발언이 문제가 돼 해촉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회의록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헌장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탄압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헌장은 조례처럼 명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며, “다만 정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6개월 넘게 180명을 모아놓고 무얼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