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동정범 구속기소 3명 무기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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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 결과가 나왔다. 2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모 병장은 사형 구형을 받았다. 

    이모 병장과 함께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하모 병장과 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또 사건이 발생한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불구속 기소된 이모 일병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주요 가해자들인 이 병장에게는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의무대에 전입온 윤일병에게 반복적인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집단폭행해 지난 4월7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