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 의혹과 관련해 공정택 교육감과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공 교육감과 주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0여만 원을 무상대여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에 대해 후보 등록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 22억 원 가운데 공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주장한 18억 원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매제 이모 씨가 빌려주거나 대출받는 데 보증을 서준 10억 원과 숭실학원 이사로부터 빌린 3억 원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밖에 공 교육감이 알고지내던 교장ㆍ교감 20여 명과 학교 급식업체 3곳,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으로부터 격려금조로 수십만~수백만 원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판단했다.

    주 씨도 선거비용 34억 원 가운데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8억9000여만 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액으로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송원재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교조 관계자 9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주민 직선으로 처음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등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한 첫 사례"라며 "전교조 서울지부 산하 지회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주 씨의 선거비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 교육감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이 `선거비 차입'으로 수사를 의뢰하자 나란히 수사를 벌여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