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혜경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011년 세모 주요 계열사인 한국제약 대표로 일하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횡령 49억여 원, 배임 11억여 원, 탈세 5억여 원을 저지른 혐의로 김혜경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거나 회삿돈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데 쓰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계열사 4곳에서 6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예술적 가치가 없는 유 씨의 사진 네 장을 회삿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회사에 11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한국제약에서 판매하는 스쿠알렌 등의 매출을 줄여 신고, 법인세 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와 김 씨 일가가 소유한 재산 규모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418억 원. 앞서 검찰은 6개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등 224억 원 상당의 유병언 씨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했다.이와 함께 김 씨 재산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97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유병언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관리해 왔을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유 씨 일가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과 주식 등 천2백억 원 상당을 가압류했으며,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김혜경 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9월 초 현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혜경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