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경기경찰 저저 어려울 듯
  • ▲ 대북전단을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회원들. 김정은을 풍자한 사진이 보인다. ⓒ뉴데일리 DB
    ▲ 대북전단을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회원들. 김정은을 풍자한 사진이 보인다. ⓒ뉴데일리 DB

    좌파 진영이 지난 21일 김재연 통진당 의원의 “대북전단은 항공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자 통일부 등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가졌다. 결론은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에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결론은 항공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라고 한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이 지상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하며 통제가 안 된다는 점에 따라 항공법 적용대상인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항공법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 신고기준, 법 위반 시의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항공법 시행령 등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물체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북전단을 날려 보낼 때 사용하는 풍선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항공법을 적용해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날리기를 막으려 했던 경찰의 시도도 어렵게 됐다.

    한편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에 반대하는 성명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23일 북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한반도 갈등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일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성명은 지난 10일, 북한군의 총격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의 대북전단 비난 성명전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22일, 남북고위급접촉 대표단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군사적 충돌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고위급접촉이 일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