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범죄수사 위한 합법감청 ‘필요’
  •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 사찰 괴담'이 불러올 경제적 심각성과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 사찰 괴담'이 불러올 경제적 심각성과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이른바 ‘사이버 사찰’을 둘러싼 그릇된 오해가, 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등이 참석했다.

    바른사회는 성명서에서, "‘사이버 사찰’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행위 모니터링’ 발표와,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선언’ 과정에서 불거졌지만 사실 두 사안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모니터링 계획은 기사나 댓글 등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음카카오가 협조 거부 의사를 밝힌 감청 영장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세월호 정국 이후 새로운 투쟁거리를 찾아나선 일부 세력들에게 ‘사이버 사찰’은 동력을 결집하는 호재가 된 셈”이라며,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감청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는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뉴데일리DB
    ▲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뉴데일리DB

    나아가 “사이버 사찰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는, 국내 인터넷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당장은 국내 이탈자 수가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IT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타격을 줘,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가 발표 후 이날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광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 보호법은 범죄 수사와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며 “감청은 국회에 의해 감청설비 통보 제도나 현장검증 조사실시 등을 통해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근 교수는 “감청영장에 근거한 최근 4년 간의 연 평균 감청건수는 118건에 불과하고, 그 중 95%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나머지 5%는 강력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성우 교수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행위 모니터링’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 불법으로 상시 감찰·감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중근 회장은 “'사이버 사찰'을 둘러싼 논란은, 마치 한미FTA 당시의 광우병 괴담을 연상시킨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태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는, 허위사실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고, 사찰은 국가 중대범죄에 대해 법원의 감청영장을 받아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단체들이 마치 두 사안을 동일한 것인양 포장해, 의도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춘 발행인은 “(사실을 왜곡해) 유포하는 세력이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대한 애정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허위사실에 의한 괴담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영장 집행에 통신사업자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업자는 6개월, 인터넷 사업자는 3개월의 기록 보관이 의무화돼 있다. 반면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카카오 측에서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 보관기간을, 일주일에서 2~3일로 단축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다만 다음카카오측이 임의로 서버에 있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영장이 있음에도 기록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