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발주 2조원대 공사 담합..두산중공업, SK건설 임원 구속경찰, 제보 묵살한 공정위 사무관 직무유기 혐의 조사
  • ▲ 경찰은 23일, SK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굴지의 건설사가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관련 임직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경찰은 23일, SK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굴지의 건설사가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관련 임직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조원대 입찰 담함을 벌인 국내 대형 건설사 20여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입찰 담합 사건은, 제보자가 범죄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보했다가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입찰 과정에서, SK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굴지의 건설사가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관련 임직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SK건설 김모(54) 영업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LNG 가스관 공사(29개 공구) 수주액이 총 2조 1,300억 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 2009년 5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찻집과 강남역 인근 사무실에 모여 공사의 낙찰 회사와 입찰 가격 등을 제비뽑기로 정해 2,90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낙찰가를 미리 협의하거나, 공사구간을 나눠 입찰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특히 이번 담합 사건을 주도한 업체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당시에도 담합행위로 처벌받았거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계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처벌보다는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막대해,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담합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총 공사 예정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제보자가 범죄사실을 공정거래위 관계자에게 알렸으나, 담당 공무원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제보를 반려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실상 제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진 공정위 담당 사무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