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0명 전체 여군 중 10%가 혜택 받을 듯
  • 국방부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국방부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국방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現정부의 정책을 반영해 임신한 여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1일 '군인복무규정'을 개정했다.

    전체 9,200 여 명(전체 군인의 5.3%)인 여군의 대다수가 20~40대로 가임 여성이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여성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451명이 출산을 한 뒤 휴가를 떠났고 자녀가 만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도 987명이 떠났다. 매년 10%에 가까운 여군이 새롭게 변한 '군인복무규정' 혜택의 대상이 된다. 

    개정된 '군인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신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을 5만원에서 10만원을 확대 지원하고 임신 초기(12주이내)와 임신 후기(36주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 1일 2시간 단축 업무의 근거를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강화시켰다. 

    또 이달 말 시행될 '군인복무규정'에 따르면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여군은 한 자녀를 출산하는 여군이 받는 90일 출산휴가에 30일 추가된 120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이는 다태아 임산부가 일반 임산부에 비해 난산·조산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 부담 역시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男軍은 1자녀에 1년, 女軍은 1자녀에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