晝 80㏈→75㏈, 夜 70㏈→65㏈
  • 경찰이 22일부터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 단속에 들어간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경찰이 22일부터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 단속에 들어간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22일부터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볼륨을 낮추면 귀를 기울입니다!'는 슬로건 아래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씩 강화(기타지역 주간 80㏈→75㏈, 야간 70㏈→65㏈)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 포함 ▲기존 집회소음 측정시 '5분씩 2회 측정한 산술 평균'에서 '10분 1회 측정으로 변경 시행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전화벨 소리 수준에 불과한 단속 기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차량의 시동 소리 65~75dB, 전화벨 소리 70dB, 그리고 지하철 소리가 80dB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측은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 집회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심화됐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시행 초기의 혼선을 고려, 한 달 동안은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회 소음 기준 강화로 만성적인 집회소음 공해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들의 불편을 덜어 줄 것이다"며 "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