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 등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 여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작년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도 허위사실로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손해를 본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그는 또 검찰이 문제 삼은 글을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박씨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기에 앞서 "주관적 소신을 가지고 글을 썼다"고 강조했으나 `억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박씨가 글을 쓴 동기와 배경, 공범 또는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말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향후 수사 방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글이 아고라에 게시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 7일 오후 박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