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주민세 4,695원, 체납액은 133억원...체납지자체 경기-서울-부산 순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뉴데일리



    지난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은 무려 2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 7,650명 중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무려 279만 1,349명(14.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89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특히 주민세 체납액은 총 133억 5,831만원으로, 경기도가 35억 3,824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 4,222만원, 부산 10억 4,376만원 순이었다. 

    징수율로는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시도별 주민세 세율이 가장 낮은 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체납한 주민이 4,991명이나 됐다. 또 가장 부자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경우도 평균 주민세가 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인원이 56,946명에 달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들이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인당 평균부과액이 4,695원으로 작지만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인만큼, 체납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