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여군 출산휴가 확대 등 군 내 임신·출산지원 강화
  • 여군 관련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여군 관련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국방부는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여군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난산, 조산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 부담 역시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다태아 임신여군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군인복무규율'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한다.

    개정된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유·사산 경험 및 고령 임신(만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초기(12주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이상) 여군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현행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명시함으로써 임신 여군의 권익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격오지 근무 및 훈련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군 임무의 특성을 감안해 임신 여군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또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임신․출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임신 기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국방부는 임신 여군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과 지휘관이 유의해야 할 임신 관련 유용한 정보 등을 담은 '임신 여군 관리지침서'도 마련해 각 군에 시달했다. 또한 '임신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신여군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및 제도 활용 사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했다.

    국방부는 향후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연·대대장 및 장성급 지휘관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 군내 모성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