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사법체계 개혁 필요성 증대‥상설 법원은 줄어드는 추세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최근 군내 가혹 행위 및 사망 사건이 드러나면서 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군(軍)사법체계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내 부조리를 근본적 차단을 위해서는 군사법제도 개혁과 국방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 것이다.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군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내부 마찰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 안보 등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군에 민간 사법제도가 개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군사법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태다. 

    외국군의 軍사법제도는외국의 경우도 자국의 안보 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하지만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군 사법제도는 민간법원이 사건을 맡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서기호 의원실에서 펴낸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재판실태로 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국군의 사법제도는 1948년 국방경비법 제정이되면서 이를 기초로 1962년 군법회의법을 제정하고 1987년 2월25일 시행에 들어간 군사법원법을 전부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헌법 제110조를 근간으로해 전시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지휘권 확립, 군의 특수성 보장을 이유로 모두 83개 군사법원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다른국가의 군 사법체계는 어떨까 ? 
    전쟁 가능성이 높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 등은 독자적인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군, 상설법원 없고 사건 발생시 재판부 구성 

    미국의 군사법원은 연방헌법 제3조에서 말하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권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으로 제한된 권한, 즉 보통법상의 권한은 없고 성문법이나 관행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갖는다.우리 군처럼 또한 상설법원이 없고, 사건 때마다 재판부가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1심 군사법원으로는 1명의 장교가 사병만을 대상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감금형을 판결할 수 없는 '약식군사법원', 군판사 1명과 3명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모든 군인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특별군사법원'. 군판사 1명과 5명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돼, 모든 군인에 대하여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보통군사법원'이 있다.

    2심법원인 항소법원은 각 군에 1개 이상의 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는 3명의 군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판사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군검찰은 법무관이 담당하는데, 미군의 경우 법무관은 '군판사, 변호인, 군검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이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이들은 일반 지휘계통뿐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수사는 헌병이나 미군 범죄수사대(CID)에서 담당하며,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사건이 회부된 이후에 사건을 담당하는 특징이 있다.

    영국군, 미국과 비슷하지만 군 명령체계에 독립형태

    영국의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여, 항소심(2심)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한다. 1심 군사법원으로는 '지방군사법원'과 '일반군사법원'이 있다.

    '지방군사법원'은 군장교 3인과 배석판사로 구성되어, 사병만 재판대상이 되며, 최장 2년의 구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일반군사법원'은 5명의 군장교와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다만 상설법원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범죄가 발생해 법원 기소가 결정될 때 구성운영되는 임시법원 방식이다.

    법률가의 자격이 있는 군검찰국 장교가 기소업무를 담당하며, 군검찰 조직은 군 내부의 명령체계와 독립되어 있다. 다만 지휘관이 수사 지휘, 증거채택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점이 있다.

    ◇스페인, 벨기에 민군 혼합형 군사법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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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스폐인의 군사법원은 1심을 담당하는 '지방군사법원'이 있다. 1심 지방군사법원은 5개 지역에 설치되며, 5개 지방군사법원 관할 내에 수사활동을 담당하는 18개의 예심법원이 있다. 

    중앙군사법원은 소령 이상의 군인에 대한 1심법원이자 지방군사법원의 항소법원이라는 2중의 기능을 담당하며, 산하에 스페인 전역을 담당하는 2개의 예심법원이 있다.

    독립된 군 검찰조직은 없고, 일반 검찰 소속의 군 검찰관이 군 검찰에 배속되어 운영되고 있다.군 검찰관은 군법무부 부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이들의 임명과 해임은 국방부장관이 행사한다. 

    벨기에는 2004년에 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군검찰은 대검찰청에 속하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며,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군 검찰관들은 군대 내 명령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대신 군사회의나 군사법원 중 하나에 부속되어 운영되며, 군사회의 단위에서 활동하는 군 검찰은 군 검찰관, 군사법원 단위는 고등 검찰관으로 불린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군사법원 제도 없이 민간에서 관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법원을 폐지하였으며, 평시에 특별 군사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시, 해외 주둔인 경우에 특별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일반 검찰과 독립된 군검찰 조직은 없으며, 군인의 범죄 및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일반 검사가 담당한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프랑스는 민간법원에 37개소의 특별부를 설치해 군형법을 위반한 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며, 군인의 국외범죄를 관할하는 특별군사법을 파리에 상설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특별군사법원이 임시로 설치될 수 있다. 일반 검찰과 독립된 군검찰 조직은 없으며, 군인의 범죄 및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일반 검사가 담당한다.

    덴마크도 1991년에 군사법원이 폐지됐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별군검찰청이 설치되며, 상급지휘관과의 협의를 거쳐 군검찰관이 기소를 결정한다. 즉 상급지휘관이 기소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 사건은 상급 기관으로 이송되고,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