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구색 맞추기 위한 ‘거수기’‥계획 수립 외 '전무'
  •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가 거의 대부분 서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가 거의 대부분 서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취임 이후 현재까지 진행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이하 안전관리위)가 서면으로만 개최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안전관리위를 서면회의로만 개최해 명목상의 위원회로 전락시켰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시 재난안전관리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함에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2011년 10월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모든 안전관리위 회의를 서면으로만 대체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난 5월 16일 개최된 회의도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박원순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안전관리위는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용현 수도방위사령관,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과 더불어 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 등이 참여한다.

    법정역할을 보면 ▲재난안전관리정책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안전관리업무 추진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등 4가지 분야의 업무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박 시장 취임 후 회의 실적은 1년에 1번씩 총 3번에 불과하고 심의안건도 3년간 모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곤한 내용에 불과하다. 법정역할도 계획 수립 이외에 다른 사항은 수행한 실적이 없다.

    이완영 의원은 “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해야 하니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40여명의 위원들은 거수기 형태로 동의하고 끝내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형식적인 재난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역할에 맞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박성호 의원도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을 향해 “재난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대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일 년에 안전회의를 한번 하는데 그쳤다”며 “위원회에 대학교수와 소방 본부장 등이 있지만 회의에서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현재까지 8번 개최하는 동안 7번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며 “형식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