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근무 불가 규정에 1년 간 옮겼다 다시 복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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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0일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0일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올해에 경기도 선관위와 천안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로 각각 파면과 구속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선관위에 근무하던 A 직원은 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보수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차례 72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A 직원은 횡령한 공금으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천안지역 선관위에서 지도단속계장을 하던 B직원은 자신이 천안 출신인 점을 이용해 선거에 입후보한 고향의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겨 검찰에 구속됐다.

    천안 출신인 B 직원은 1991년부터 선관위 근무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무려 20여년을 천안군에서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에서 근무해왔던 지역 토박이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등 근무 중간에 같은 지역 근무지에서 3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씩 잠시 주변 지역으로 옮긴 후 다시 천안지역 선관위로 복귀했다.

    조원진 의원은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잇따라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 범죄에 연루되면서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오점과 치명타를 입게 됐다”면서 “특히 중앙선관위가 같은 부서와 출신 연고지 등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 이와 같은 부조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부분을 방치해오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순환보직 의무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