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65명 산하기관에 재취업
  • ▲ 남경필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경기도는 20일 이른바 '경기도 관피아' 논란과 관련, "최근 내부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했고, 새로운 법률도 시행됐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8일 "최근 5년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경기도 공무원이 65명에 달한다"며 '경기도 관피아' 논란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공무원 65명이 퇴직한 뒤 경기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그 중에는 8600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뒤 퇴직 당일 산하기관의 본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노웅래 의원이 배포한 자료는 지난 5년간의 현황을 집계한 것"이라며 "최근 내부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했고, 새로운 법률도 시행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의 여야 연정(聯政) 합의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한 기준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산하 기관의 채용에 관해서 100% 공모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산하 기관 재취업도 공모를 원칙으로 하게 됐다.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공모를 통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안을 참고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