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안막을 것”
  •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낼 준비를 하는 북한인권단체 회원들 ⓒ뉴데일리 DB
    ▲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낼 준비를 하는 북한인권단체 회원들 ⓒ뉴데일리 DB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또한 지난 18일과 19일 있었던, DMZ에서의 북한군 도발을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한 것’이라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북한 측의 동향을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0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 간의 교전이 잇달아 일어났는데 대북전단을 막을 계획이 없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대한 임병철 대변인의 답변이다. 

    언론들은 지난 18일과 19일,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 지역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이 아군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을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린 탓이라고 의심했다.

    언론들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잇단 총격이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린 탓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위협이 더 강해진다면 국지전 형태 아니겠느냐”거나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민(대북전단 살포단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통일부는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 나갔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맞다. 경찰은 민간단체의 안전을 위해 출동했었다. 경찰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출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들은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지만,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오는 25일로 예고된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와의 연락을 통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8일과 19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잇단 남북한 간 총격전에도 불구하고, 11월로 예상하고 있는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은 별 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