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문제 발견됐으나 손해배상 소멸시효로 업체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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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보유하고 있는 23만발의 60㎜조명탄 4발 중 1발은 불량품인 것으로 들어났다.

    20일 국회 김광진 의원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60 조명탄 신관 특별검사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전수검사 중인 60㎜ 조명탄의 23.6%가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기품원, 국방부, 방사청 등은 2012년 6월 육군 제6탄약창에서 조명탄 63발 신관의 균열이 발생하자 원인규명을 진행했으며, 균열의 원인이 제조시 온도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문제를 발견하고 결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23만발의 60㎜조명탄 전수를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조명탄의 불량이 제조문제로 밝혀졌지만 납품받은지 20년이 넘어 민법 상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해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제조사가 잘못한 문제임에도 제대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결과가 예산의 낭비(1994년 기준 5억4천만원, 2014년 신형 60㎜조명탄 기준 145억원)로 나타났다.

    김광진 의원은 “조명탄을 비롯해 현재 군이 저장하고 있는 다른 탄들에 대해서도 최소 샘플검사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10년이 지난 탄들에 대해서도 업체제조 잘못이 들어날 경우 업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