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심판 167일 넘겨 ‘거북이걸음’ 휴가 해외출장은 ‘철저엄수’
  •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뉴데일리DB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뉴데일리DB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법정시한을 167일이나 넘기고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은 1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통진당 해산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180일)이 이미 167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들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총 184일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건’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건’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 38조에 따르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4일까지 정당해산 심판결정이 났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헌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재는 심판 지연이유에 대해 “검토할 기록분량이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밝혀왔다.

  •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의원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의원실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 해산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미 167일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과 재판관 9명은 통진당 사건접수 이후 오늘(17일)까지 총 71일의 연가와 113일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진당이 해산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지급된 국고 보조금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세비 등을 합산하면 83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지난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2개월만에 종결선고를 했는데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은 1년 가까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산청구 이후의 ‘통진당 국고 지원 내역’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은 20억 7천만원 ▲6.4지방선거 보조금은 33억원 ▲의원·보좌진 연간 등의 세비 30억 원으로 총 83억 7천만원이 통진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용헌 현재 사무처장을 향해 “헌재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시 처리사건'으로 선정해 집중심리 하도록 돼 있는데 선정을 안했냐”고 물었고 김 사무처장은 “적시처리 사건으로는 선정 안했지만 중요사건으로써 2주에 한번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손을 맞잡은 같은 당 이정희 대표 ⓒ뉴데일리DB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손을 맞잡은 같은 당 이정희 대표 ⓒ뉴데일리DB


    이에 김진태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내역을 확인한 결과, 1차부터 15차까지 대부분 3주나 한 달 간격으로 진행했고 2주에 한번 진행한 것은 4번에 불과했다”며 “관련법에 180일 동안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조금 있으면 1년이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브라질, 싱가포르 등 해외출장은 빼먹지 않고 다녀온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해 김진태 의원과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노철래 의원은 “검찰에 압수된 이석기 의원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건은 1심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항소심 법원 역시 이 문건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법 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1심에서 인정한 내란음모를 인정했고 지난 5월 내란선동을 모의한 이석기 일당의 회합이 통진당 활동으로 밝혀지는 등 헌재의 최종판단 근거는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서 같이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고 있고 짧은 기간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