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C 조능희 PD 체포..조 PD ‘출석거부 사실 부인’
  • 지난해 11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좌파매체의 의혹 기사와 관련돼, <뉴데일리>를 아무런 근거없이 비난한 문화방송(MBC) 시사교양국 조능희 PD가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조PD가 트위터에 올린 뉴데일리 비하 게시글.ⓒ 트위터 화면 캡처
    ▲ 지난해 11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좌파매체의 의혹 기사와 관련돼, <뉴데일리>를 아무런 근거없이 비난한 문화방송(MBC) 시사교양국 조능희 PD가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조PD가 트위터에 올린 뉴데일리 비하 게시글.ⓒ 트위터 화면 캡처

    지난해 11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보도한 좌파매체의 의혹 기사와 관련돼, <뉴데일리>를 아무런 근거없이 비난한 문화방송(MBC) 시사교양국 조능희 PD가 2일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조능희 PD의 음해성 댓글 게시 직후인 지난해 12월, <뉴데일리>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11개월만이다.

    조능희 PD에 대한 신병확보와 피고소인 조사는, 경찰의 세 번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 끝에 이뤄졌다.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인 조사가, 대개 한 두달 사이에 마무리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처럼 늦게 이뤄진 결정적 원인은, 당사자인 조능희 PD의 노골적인 조사 거부에 있다.

    조능희 PD는 경찰의 수십 차례에 걸친 출두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다.
    나중에는 출두를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조 PD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하면서, 거대 지상파 방송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했다.

    결국 검사의 석연치 않은 체포영장 기각이 거듭되면서, 사건을 맡은 경찰이 피고소인의 출석을 사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조능희 PD의 뉴데일리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11월 조 PD가 트위터에 음해성 댓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조 PD는 지난해 11월 22일께, SNS 프로그램인 트위터에 접속해 ‘mbc*****’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를 비난하는 댓글을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경향신문은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건] 국정원, 30여개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 청탁’ 후 대량 유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정원 트위터 댓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돼, 국정원이 대표적인 보수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 30개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하고, 위 언론사들은 국정원이 청탁한 기사를 생산했다.

    국정원은 위 언론사들을 관리하면서 명절 때 민간인 조력자를 시켜 선물을 돌리기도 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조 PD는 [국정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사를 생산한 보수인터넷 매체]를 <뉴데일리>로 단정 짓고,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성향의 인터넷 언론사를 관리하며 기사청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불편한 이유는..그 따위에 '보수', '언론사'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것. 보수가 기가 막히고 언론이 코가 막히죠. 어따대고 보수언론사?

    국정원이 트윗한 인터넷기사 무엇인가 봤더니..데일리안, 뉴데일리, 조갑제닷컴 등 인터넷매체, 변희재 트위터 등.bit.ly/19NN41 국정원의 청탁으로 기사쓰고 선물도 챙겼다면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정권의 졸개 노릇을 한 것이죠.

       - 조능희 MBC 시사교양국 PD


    위 경향신문 기사의 내용 어디를 봐도, 국정원의 청탁을 받아 기사를 생산했다는 매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조 PD가 원색적으로 비난한 <뉴데일리>의 이름이나, <뉴데일리>임을 알 수 있는 이니셜 등의 표기도 물론 없다.

    위 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내부직원이 모아놓은 인터넷 매체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들 매체가 국정원의 청탁을 받아 기사를 생산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을 뿐이다.

    물론 <뉴데일리>는 국정원은 물론 정부기관의 청탁을 받고 기사를 생산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해당 기사가 나간 직후, 검찰 대변인 역시 기사 내용의 진위여부를 묻는 출입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조 PD는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뉴데일리>의 명예를 훼손했다.

    조 PD가 지상파 방송사 시사교양 파트에 몸을 담고 있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광우병’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력을 생각한다면,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언론사를 비방하기에 앞서,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조 PD는 위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정권의 졸개” 등의 선정적 표현을 사용해 <뉴데일리>를 헐뜯었다.

    조 PD의 댓글을 확인한 <뉴데일리>는, 해당 댓글이 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2월 초 조 PD를 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조능희 PD가 경찰에 출석해 정당하게 조사에 응했다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조능희 PD는 경찰의 출석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며 화를 자초했다.

    조 PD의 조사 거부가 장기화되자, 경찰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체포영장의 신청 이유가 [피고소인의 장기간에 걸친 조사 거부]였지만 담당 검사는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석연치 않은 것은 기각 이유였다.

    검사는 피고소인인 조 PD의 범죄혐가 무엇인지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소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조 PD에게 적용될 범죄가 같은 법 70조 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같은 법 70조 2항(허위사실에 위한 명예훼손)인지를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공판기록을 입수해, 경향신문의 기사처럼 <뉴데일리>의 이름이 기록에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담당 검사는 같은 이유로 경찰의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결국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범죄혐의의 특정’을 경찰에게 떠넘긴 셈이다.

    검사의 잇따른 체포영장 기각에 법조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검사의 영장기각과 보강수사 지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신청 이유가, 피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출석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검사가 기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담당검사의 보강수사 지휘 내용 자체가 모순이란 의견을 내놨다.

    담당 검사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공판조서를 입수해 내용을 살피라고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범죄혐의의 특정'은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휘를 받는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행 중인 재판의 공판조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 이헌 변호사


    검찰이 ‘광우병 PD’로 유명한 지상파 방송 PD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비난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조 PD의 조사 거부가 해를 넘길 상황이 되면서, 검찰도 태도를 바꿨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이 낸 세 번째 체포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조PD의 자택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조 PD는 남대문서에서 약 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머무르다가, 이날 저녁 8시께 풀려났다.

    조 PD는 체포 직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경찰로부터 한 번 정도 출석 요청을 받은 뒤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출석거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자료가 다 있다"며, 조 PD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이송할 예정이다.

    조 PD는 2008년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특히 조 PD의 조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 PD는 지난 2009년에도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된 사실이 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보도’한 혐의를 받던 조 PD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하다가 같은 해 4월27일 다른 <PD수첩> 제작진 3명과 함께 체포됐다.

    <뉴데일리>는 조 PD에 대한 수사 지연으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막대한 시간을 허비했다.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다.
    <뉴데일리>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극우’, ‘친일’ 등의 표현을 써,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언론의 명예를 걸고 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