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통모 주최… 2일 오후 6시 카페 ‘자유’(한글회관 건물 3층)한희원 ‘왜 북한인권법인가’, 이재원 ‘북한인권법 실효성’ 등
  •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참가자들 사진 ⓒ 북통모 제공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참가자들 사진 ⓒ 북통모 제공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영문명칭 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은 2일 오후 6시 카페 ‘자유’(한글회관 건물 3층)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의 축사로 시작된다. 참석자는 음악감상 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된 토크도 참여할 수 있다. 북통모 인지연 대표는 "음악과 토크가 번갈아가며 어우러져 진행되어,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 즉시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박성근(한국예술종합학교)의 첼로 독주 <바흐 무반주 조곡 1번 프릴루드(Prelude)>, <타이스의 명상곡>, <바흐 무반주 조곡 6번 지그(Gigue)>와, 김기수(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 재학)의 탈북민을 위한 자작곡 기타연주 및 독창 <나된 너>와 <그리운 너희>, 전준성(경원대학교)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You Raise Me Up> 성악 독창이 준비되어 있다.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왜 북한인권법이 필요한가’, 이재원 변호사의 ‘북한인권법의 내용 및 실효성’에 대한 토크를 통해, 참석자들은 자유통일의 초석인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통모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100일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