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상 업주(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경영하며 수억원대 가짜 경유를 판매해온 주유소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가 1일 경유에 등유를 무려 80퍼센트나 섞은 가짜 석유 5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 해온, 구미시 소재 주유소 업주 이 모(44세)씨를 사기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 씨는 2013년 12.월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명의상 업주(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한 혐의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불상의 도매상으로부터 가짜 경유를 공급 받아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에 등유가 80퍼센트나 섞인 가짜 석유를 마치 정상 경유인 것처럼 속이고 한달 동안 무려 5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평소보다 출력이 약하고 연비가 나오지 않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화물차량 운전자가 석유관리원 무료 품질검사 서비스를 받으면서 들통이 났으며, 간이 검사에서 가짜 경유인 것을 확인한 경찰과 석유관리원은 위 의심 주유소를 합동 단속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출석에 불응한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9월 26월 대전 모처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화물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가짜 경유 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