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협상 타결에 본회의, 통진당은 불참, 유가족 특별법 반대 입장 표명
  •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정상윤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정상윤 기자



    30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로, 국회에 쌓여있던 주요 민생법안이 드디어 처리되는 등 식물국회가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세월호법 협상타결 직후 본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90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시작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5월 2일 본회의 이후 151일 만이다. 이로써 국회는 다섯달이 넘도록 입법실적이 전무했던 [입법 제로]의 불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매달려 주요 민생법안을 줄줄이 지연시킨 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회사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어 일명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이어 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의원 24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한 표도 없었다.

이어 국회는 아동학대와 친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30일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90여개 법안을 오늘 중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30일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90여개 법안을 오늘 중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일본 정부 및 아베 정권이 침략전쟁 피해국 및 피해자들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에는 우리 정부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여야는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다른 역사도발임을 경고하는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도 처리했다.
    여야가 처리한 주요 법안으로는 이 밖에도, 개인정보 유출시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 그간 수개월 동안 낮잠을 자던 90여개 법안 처리되면서 150일째 공전을 거듭한 정국에도 출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히 한 달간 지연됐던 국정감사도 내달 7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감을 통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 등을 집중 거론하며 수세에 빠진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선동으로 파문을 일으킨 통진당은 이날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요구가 또다시 외면된 현실 앞에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통진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껍데기뿐인 '민생국회'를 핑계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본회의 개의를 서두른 거대 양당의 행보에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불참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도 여야가 타결한 협상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천명하면서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