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옹호’ 포함 반대소수자 인권 보장? 반대 목소리도 경청해야
  • ▲ ▲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합법조항 반대 기자회견이 오는 10월 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열린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집회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조선일보 등 7개 중앙일간지에 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일간지 광고 화면 캡처
    ▲ ▲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합법조항 반대 기자회견이 오는 10월 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열린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집회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조선일보 등 7개 중앙일간지에 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일간지 광고 화면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민인권헌장’과 관련돼, [동성애 차별금지 ]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사교육연대> 등 서울 지역 224개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 후에는 학부모·교육자·유권자 시민단체 대표들이 박원순 시장과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문경란 인권위 부위원장 등을 잇달아 항의방문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민과 국민 대다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동반연>은 지난해 5월 22일 발표된 미디어 리서치 조사와, 같은 해 10월 31일 동아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를 인용했다.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이라는 의견 73.8%,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는 의견은 78.5%를 기록했다.

    국민 열 명 중 7명 이상이 동성애에 심정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셈이다.

    <동반연>은 이를 근거로, 박원순 시장과 국가인권위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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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도 넘은'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적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 ▲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도 넘은'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적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나아가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편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거 박 시장이 설립한 <아름다운재단>이 동성애단체들에게 후원금을 적극 지원한 점 ▲지난해 서울시가 예산 2천만원을 ‘동성애 퀴어 축제에 지원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의한 ‘역차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민사회는 지난해 나온 <동성애 차별금지법>발의안이 지나치게 소수자 인권보호에 치중하면서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꼽은 대표적인 [독소조항]▲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 등) 미 교육 시 차별금지법 위반 등이다.

    <동반연> 관계자는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대다수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동성애를 옹호·조장·확산]시키는 차별금지법 입법화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나아가 이들은 동성애에 우호적인 국가인권위의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법규 중 동성애차별금지조항은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삭제되지 않는다면 동성애를 조장·확산하는 국가인권위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수많은 구설수를 몰고다니는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 수많은 구설수를 몰고다니는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