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오가 말하는“대통령의 7시간”

    수사권·기소권 고집하는 진짜 이유

  •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법조인들은 말한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은
    삼권분립(三權分立)과 사법체계(司法體系)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인민재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얼까?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다” 주장하는 김영오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인 원재민 변호사가 23일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했다. 이들은“유가족은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내 자식 왜 죽었나’ 그것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진상을 밝혀낼 사안 중 하나로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예로 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관심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그 시간은 이 사건의 골든타임이었다, 당시 대통령이 구조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지시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그 부분에서 잘못이나 미숙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해야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174&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   ‘朴대통령의 7시간’이란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보고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달 초 추석 특집 머리기사로도 “‘박근혜의 7시간’ 알아야 왕따 안 당한다”는 글을 실었다. 기사는“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에 남은 임기 3년이 달렸다”며 끝을 맺었다.
      
      2.
      21일 오후 소위‘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 주최로 열린 뉴욕 행진 시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야만 한다.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다”며 “300명의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서가 낭독됐다. 이들은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부터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영정 사진과 홍성담 화백의 박 대통령 풍자 그림 <세월오월>을 든 채 UN본부 앞까지 행진했다.
      
      3.
      소위 ‘7시간’ 논란은 진실규명(眞實糾明)을 가장한 정치공세(政治攻勢)일 뿐이다. 어떤 나라건 대통령이 모든 재난과 사고에 법적인 책임을 질수는 없는 일이다. 朴대통령 역시 그렇다. 세월호 사건을 처음 인지(認知)한 4월16일 오전 10시는 세월호가 이미 90도 가량 기울어진 시점이었다. 완전히 침몰한 것도 불과 20분 뒤, 이때는 朴대통령이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고 내린다 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朴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가 기소권·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야당이 가세한 이유가 여기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 쪽으로 돌려서 ‘박근혜’를 흔들고 싶다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검찰(檢察)과 특검(特檢)은 그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다.
     
      만일 검찰과 특검이 ‘더’ 밝혀야 할 세월호 참사의‘진실’이 있다면 유병언에게 검은 돈 받은 국회의원 고객명단,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50억 골프채 행방, 사라진 1번 가방 출처 정도다.
     
      국회 안팎의 소위 강경파가 이 모든 ‘숨겨진 진실’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기소권·수사권만 부르짖는다.‘왜 아이들이 죽어갔는지’라는 세월호 본질을 따지기 위한 게 아니다. ‘7시간’을 물고 때려, 朴대통령을 잠재적인 피의자로 몰고 가겠다는 정략(政略)이다. 비극의 정치화, 나아가 이를 통해 소위‘변혁’의 꿈을 이루자는 철 지난 선동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