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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23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23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이 ‘인사문제’로 또 다시 얼룩졌다.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로 순방 성과가 조명을 받지 못한 데 이어 이번 한-캐나다 FTA 공식 서명 등 굵직한 양국 간 경제‧외교성과도 빛이 바랬다.

    청와대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의 사퇴 사흘 만인 23일 ‘송광용 전 교육문화 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냈다. 송 전 수석이 사퇴한 이래 첫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송 전 수석의 갑작스런 사퇴와 관련한 의혹 보도들이 잇따르자 긴박하게 정돈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브리핑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을 내정할 당시 청와대는 그의 경찰 조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송 전 수석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날인 19일에서야 사건을 인지, 이튿날 사표를 제출받고 곧장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의 즉각적인 인사처리에는 그의 ‘거짓말’이 주효했다.

    당시 교육문화수석 임명 절차를 밟던 송 전 수석은 자기검증질문서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했다.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송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내정 이틀 전인 6월 10일 청와대에 제출한 자기검증 질문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항목에 ‘아니다’고 답한 것이다.

    청와대로서는 자체 검증의 구멍도 개탄할 일이지만 공직기강 해이와 동시에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속인 것인 만큼 괴씸죄가 적용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과 느슨한 공직기강이 맞물려 석 달이 넘도록 송 전 수석의 경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깜깜이’ 상태였던 셈이다.

    청와대는 “서초경찰서 수사 경찰관이 송 전 수석을 조사한 당일 전산 입력하지 않아 6월10일자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면서 “이 건은 9월16일에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입력됐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순방 하루 전인 19일 사건을 파악한 것도 경찰의 보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일 본인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으므로 이를 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건과 같이 앞으로도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해 사후에라도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동안 송 전 수석의 사퇴 이유를 명확히 브리핑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송 전 수석은 경찰에서 조사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