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작 특별법이 필요한 이들은 국군포로 자녀들이다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이 선친의 호적등본에 정확히 등재할 수 있게 戰死 날짜를 정정하라.

    (사)6.25국군포로가족회  

     기습 당하여 비틀거리는 국가를 위하여 총을 잡았다가 敵軍(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戰後(전후)에도 불법적으로 억류되었고, 국가마저 이들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수만 명이 敵地(적지)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한국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이다. 

      조국이 버린 국군포로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 조국을 찾았는데 세계 10大 경제강국이고
    과잉복지 걱정마저 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이들을 외면한다면 국가가 아니다.

    정작 특별법이 필요한 이들은 국군포로 자녀들이다.
    가족회 회원들은 국방부 앞에서 한 달 넘게 시위를 해도 기자들이 세월호 유족들의 1만 분의 1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본 젊은이들이 전쟁이 나면 군복을 입으려 할까?
    가족회의 호소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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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2세에 대해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북한공산국가의 무력침공으로 인해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청춘과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과 국민을 구하려고 국군에 입대하여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에 포로가 되어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 교환 때 한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자기 의사와는 정반대로 강요에 의해 북한 땅에 억류되어 노예생활을 강요당한 대한민국의 국군장병들과 그 자녀들입니다.

    국군포로들은 함경북도의 아오지를 비롯해서 지금의 새별지역과 온성-회령 무산지구의 탄광 광산에 보내졌고 거기에서도 제일 깊고 험한 굴 속으로 내몰렸으며 사람의 이름이 아닌 죄수에게 붙여지는 43이라는 호수로 불렸습니다.

    국군포로들은 북한의 최하층 계급으로 대대로 탄광, 광산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 돌아가시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병으로 돌아가시고, 북한 체제에 반하는 말을 하여 처형당하는 등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신 대한민국의 장병들이었습니다.

    신분을 중요시하는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2세들도 아버지가 남한 출신 국군포로라는 신분 때문에 대학의 길도 군대의 길도 막히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자신의 꿈도 희망도 펼쳐보지 못하고 오직 광산, 탄광에서 일만 하는 기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면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내일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을 데리러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린 세월이 한평생…

    눈을 감는 순간에도 너희들만이라도 한국으로 가서 국군포로의 진상을 알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달라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다고, 고향에 묻어달라고…이런 아버지들의 유지를 받들고 국군포로 자녀들이 탈북하여 만든 단체가 (사)6.25국군포로가족회입니다.

    (사) 6·25국군포로가족회

    2005년 2월19일 ‘6·25참전국군포로가족모임’을 발족하였으며 2008년 8월25일 (사)6·25국군포로가족회 설립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6·25국군포로가족회의 목적은 국가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 수십 년 동안 강제로 억류된 후 귀환한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 북한에서 사망한 미귀환 국군포로들의 가족들이 남한에서 권익실현과 안정된 정착생활, 상호 친밀한 관계성 유지 선진통일 한국을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른 안보의식 함양을 고취시키며, 또한 북한인권 개선 및 국가 안보교양의 실질적인 증언자 및 교양자로서의 역할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가족회 현황

    귀환 국군포로(생환) 81명 중 45명 생존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 98세대 중 귀환유해 6구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 92세대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사)6·25국군포로가족회의 요구사항

    1. 미귀환 국군포로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
     -미귀환 국군포로들도 귀환포로와 똑같이 등록포로로 인정하라.
     -자녀들의 참가 하에 아버지 부대에서 퇴역식을 진행하라.

    2. 미귀환 국군포로자녀들이 선친의 호적등본에 정확히 등재할 수 있게 전사 날짜를 정정하라.
     -국방부가 임의로 만든(1950년 6월25일~1953년 7월) 전사날짜 때문에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이 선친의 호적등본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들을 참전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도 국가적 예우는 없다.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을 국가유공자의 유자녀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보수와 연금을 자녀들에게 지급하라.

    4. 국군포로와 유해송환

     -현재 미귀환 국군포로들의 유해 송환은 정부가 아니라 국군포로의 자녀들의 노력으로 송환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유해송환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2013년 9월9일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에서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국정원장은 “그동안 국가가 (국군포로 문제에) 너무 소홀했다.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며, 후대에도 가르치는 나라”라며 “그동안 섭섭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귀환포로들은 “북한의 장기수 63명은 전부 돌려보냈으면서 왜 우리 (북한 내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국정원조차 국군포로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하자, 이에 남 원장은 “몰랐던 게 아니다. 알았지만 행동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겁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말뿐이었다.

    정부와 국방부는 국가적 책무를 실제로 이행하라!

    정부와 국방부는 말로만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선양의 대상으로 국가의 예를 다하고, 후손들에게 ‘숭고한 고인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빈말로만 하지 말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여 북한 땅에서 전사한 미귀환국 군포로들과 그 자녀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미귀환 국군포로와 그 자녀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6·25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아버지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청춘과 목숨을 바쳤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국방부는 6·25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국군포로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6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사)6.25국군포로 가족회(대표 한용복) 자녀일동

    2014년 8월21일

    전화: 010-2312-7931(한영복)
    메일: han0915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