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봐주기 판결한 민중기 판사를 규탄한다

    민중기 판사 눈에는 5만 명의 전교조 피해는 보여도
    교육혼란으로 700만 학생들이 받을 피해는 보이지 않는가?


  •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진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진 연합뉴스
     

                                                                      反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해직교사를 그대로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위반했고 고용부가 해직교사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 명령을 거부하여 법외노조가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6월30일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는 다시 서울고법에 효력정지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9월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항소심은 중지되어 항소심이 언제 끝날지 미지수가 되었다.
   
  1심 유죄 판결도 2심 가면 전혀 다른 무죄 판결이 나오고, 경찰과 검찰이 간첩을 체포하여 수사를 하여 법원에 구속 신청을 하면 증거 부족이라고 무죄 석방하고, 반정부 종북좌파들에 대하여는 거의가 다 무죄이거나 형량을 확 줄이는 판결을 내리는 좌익 봐주기 판사들을 국민들을 믿을 수 없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전교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1심 재판부 가처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발표 했다. 
  
  좌익판사 민중기 눈에는 5만 명의 전교조피해는 보여도 교육혼란으로 700만 학생들이 받을 피해는 외면한 좌익 봐주기 결을 했다. 교육은 전교조 위해 있는 것이 아나라 학생들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엉터리 판사가 교육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대한민국에서 법치는 죽었다. 떼법이 헌법 위에 존재하고, 폭력이 법 앞에 존재하고, 무력시위가 공권력을 이기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판사들은 내편 네편 가르며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 좌익판사들 엉터리 판결에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기 위해 좌익판사들을 법원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민중기 같은 엉터리 판사 퇴출을 위해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14.9. 20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