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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피해자가 대답하는 박 의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DJ의 모사꾼]이라고 불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그의 비리의혹을 끈질기게 수사 중인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동아일보>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전직 경찰간부 한모 씨는
지난해 5월 증인 출석 전 박지원 의원에게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씨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항소심 법정에서 새로 공개했다.
지난해 4~5월 한 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그는 아내와 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여의도에 가서 답을 받아서 나한테 오라고 해요.”
“답을 가져와야 여기서 무슨 말을 하지.”
“형님한테 결심을 받고 오라 그러면 알아.”
이후 한 씨의 부인은
박지원 의원과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숙님(박지원 의원)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다.”
그리고 한 씨는 같은 해 5월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 씨는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문철 전 행장과 박지원 의원의 식사자리에 동석했지만 금품 전달은 없었다”고 주장,
박지원 의원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씨가 해당 증언을 대가로,
박지원 의원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의혹이 터지자,
“사실이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