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도 없는 광장 ‘무단점거’도 모자라, 세금으로 천막 빌려 설치
  • ▲ ▲광화문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14개동의 천막 중,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동의 천막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임대'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 ▲광화문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14개동의 천막 중,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동의 천막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임대'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뒤덮고 있는 [세월호 떼천막] 설치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비용을 주고 천막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농성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조례에도 없는 천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천막촌 조성]에 한 달 240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모두 14개 동이다. 

    이중 서울시에서 지원했다고 밝힌 천막은,
    유가족이 단식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 1개동을 제외한 13개 동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원한 천막은 총 13개로, 이 중 5개는 서울시 소유이고, 나머지 8개는 외부에서 임차한 것”이라며 “임대료는 1개동 당 월 약 30여만원 정도이며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에 필요한 천막을 구매하지 않고 ‘임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간일 경우 임차하는 방안이, 예산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당시에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지원한 천막 13개동의 사용료는,
    단순계산으로 8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48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단식농성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족 측이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1개동의 사용료는,
    관련조례 기준에 따라 약 30만원~4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명목으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등에게 천막 13개를 지원했다.

    이 천막들은 서울시가 유가족들의 건강문제를 우려해 설치한 119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좌파시민단체나 야권 정치인 등이 머무르는 [동조단식 합숙소]로 쓰이고 있다.

  • ▲ ▲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심판심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도 천막 대열에 합류한 모습.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 ▲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심판심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도 천막 대열에 합류한 모습.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어떤 용도를 정했던 것은 아니며 의료지원이나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차광막, 휴게시설 차원의 지원이었고, 중간에 시민들과 유가족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유가족 측에서도 이를 많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처음 천막을 지원할 때 유가족이 설치한 1개동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원은 했지만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역사도심관리과가 담당한다”“이미 유가족 측에 면적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했고 그들도 이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고 있는 ‘광화문광장 불법 농성’ 논란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세월호 사건은 워낙 큰 참사이고 광화문광장은 안전행정부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답변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경찰과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을 불법농성장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원한 천막의 대부분이,
    통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좌파시민단체의 [반정부투쟁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우군인 좌파시민단체의 농성에,
    서울시가 혈세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 ▲ ▲ 지난 6월 5일,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 지난 6월 5일,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리부서에서도,
    세월호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불허해 왔다.

    [세월호 떼천막]을 통한 불법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남모를 고충도 크다.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는,
    관련조례에 근거가 없는 ‘광장 무단점거 농성’에 대해 ‘허가’를 준 적이 없지만,
    ‘눈 뜬 장님’처럼 광화문광장의 ‘무단점거’를 손놓고 바라만 봐야하는 실정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던 서울시 총무과도,
    박원순 시장과 여론의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무단점거 농성’이 장기화 되고,
    좌파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끼어들면서,
    총무과 관계자들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잃어버렸다.

    서울시가 [세월호 떼천막]을 위해,
    불법을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월 240만원 가까운 천막 대여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안이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