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행변’, “폭행당한 대리기사 무료변론”
  •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진 등 일부 유가족이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CCTV 화면. (SBS 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진 등 일부 유가족이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CCTV 화면. (SBS 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17일 새벽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전 임원진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기사를, 세월호 유족 대표들이 집단폭행한 사건으로, [세월호 피로감]에 지친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세월호 유족 대표들과 술을 나눠 마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와 벌인 말다툼에서 비롯됐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폭행에 가담한 세월호 유족 대표들은 물론 김현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을 맡은 경찰이,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목격자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대조적으로, 출석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는 가해자인 세월호 유족 대표들과 김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김현 의원에게, 이 사건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칭, 이하 행변)은 19일 성명에서 "김 의원이 직접 구타를 하지 않았어도, 공동폭행범으로 입건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라며 경찰의 눈치보기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행변>은 "일부 세월호 유족과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30분 이상 대기시켰다가,
    이모씨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며 가겠다고 하자, 국회의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행변>은, 대리기사 집단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김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행변>은 사건 당시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족 대표들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김현 의원을 [공동폭행범]으로 입건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견해는 다른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진태 의원 역시 "김현 의원은 참고인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김현 의원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에게)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고 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김현 의원은 참고인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행변>은 책임을 가려야 할 경찰이, 가해자인 세월호 유가족을 조사하지도 않고 귀가시킨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 직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세월호 유족들을, 기본조사도 하지 않고 귀가시킨 사실은, 국민 법감정은 물론 통상적인 사건처리절차에 비춰볼 때, 납득 할 수 없는 행태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행변>은 경찰의 눈치보기와 부실한 수사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 직후 여의도성모병원을 거쳐 안산 한도병원에 입원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전 임원진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부상 사실을 강변하고 있다.

    <행변>은 가해자인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눈치보기 수사]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 사건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인근 CCTV 촬영 파일도 있으며 심지어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이 원칙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면 명백히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안.

       -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편, <행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인 대리기사측과 목격자들을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무료 변론을 맡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행변>의 이날 성명 전문.

    현재 <행변>에는 차기환, 이인철, 김기수, 성 빈, 강래형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행변>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단체를 소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과 정의에 기반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폭행한 일부 세월호 유가족과
    국회의원 김현에 대한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하라


    김병권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장, 김형기 동 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 수명과 국회의원 김현이 대리기사 이모씨를 불러놓고 30분 이상 대기시켰다가 이모씨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며 가겠다고 하자 국회의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김병권, 김형기 등 일부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이모씨를 집단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어 매일 5억원 이상의 세금을 지출하면서 지금도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유가족대책위가 단식투쟁을 한다면서 수사권 및 기소권을 요구하는 천막시위를 수개월째 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권, 김형기 등 일부 유가족과 국회의원 김현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국민의 한사람인 대리기사에게 국회의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집단폭행을 했다는 사실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애통해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영등포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김병권 위원장, 김형기 부위원장 등 일부 유가족들과 국회의원 김현을 조사하면서 보여준 불공정한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의 본본을 저버린 행위이다. 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들이 약한 서민인 대리기사 1명을 집단으로 구타한 야만적인 폭행 사건으로 이를 목격한 인근 상가 상인들은 행인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크게 부상당할 수도 있었고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였다고 말할 정도로 폭력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인근 CCTV 촬영 파일도 있으며 심지어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원칙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였다면 명백히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었다. 현재는 김형기씨는 치아 6개가 탈구되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유가족은 팔 뼈에 금이 갔다며 기브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원칙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행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시비의 발단이 된 국회의원 김현을 입건하지 않았다.  폭행사건의 경우 직접 구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타를 한 자들의 일행으로서 시비의 발단을 제공한 자가 구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공동폭행범으로 입건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이다. 왜 이 사건 경우에 국회의원 김현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가? 그 국회의원이 경찰청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어서 그런 것인가 하고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무죄(有權無罪)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둘째, 피해자 이모씨와 목격자 2명은 17일 새벽까지 조사를 하면서 정작 가해자들인 김병권, 김형기 등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귀가시켰는데 이는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수사절차상으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조치이다. 당연히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사진 촬영 등의 채증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그 피의자들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들렀다가 새벽 4시가 넘어 안산 소재 병원으로 갔다고 하고, 그 후 쌍방폭행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혼선에 대하여는 수사담당자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단순 폭행사건조차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하나에 막혀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한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어떤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주위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여야 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부상의 진위, 진실이 아니라면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가칭)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창립준비위원회”
    변호사 차기환, 이인철, 김기수, 성 빈, 강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