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 흡연’ 보도, ‘처벌’ 운운 고압적 태도 앞서 민의부터 살펴야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뉴데일리DB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뉴데일리DB

    지난 11일 뉴데일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단식농성을 주제로 하는 기사를 내 보냈다.

    기사 제목은 <정청래,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 중 '몰래 흡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뉴데일리는 20일 넘게 단식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농성장인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출입하면서 흡연을 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뉴데일리가 세월호 동조단식에 나선 야당 의원 가운데,
    정청래 의원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단식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건강함] 때문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 보수시민단체에서는
    세월호 단식 농성을 재현하는 [실험단식]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마치 유행처럼 번진 세월호 단식의 [진정성] 확인에 있었다.

    [실험단식]의 결과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실험단식] 참가자들은 단식기간 동안 오직 물과 소금만을 먹었다.
    그 결과, 이들은 11일을 버터지 못하고 단식을 포기해야만 했다.

    물과 소금만으로 이뤄진 단식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단적인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

    [실험단식] 참가자들도 극심한 혈압저하와 저혈당 증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 단식을 진행할 수 없는 이상 생리현상을 보였다.

    구한말 일제에 항거하며 식음을 전폐한 최익현 선생 역시,
    곡기를 끊은 지 15일 만에 순국했다.

    기간이 10일이 넘는 단식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은 단식 11일이 안 돼,
    치명적인 생체 변화를 겪은 반면,
    이들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단식을 진행한 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나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단식 초기,
    뉴데일리의 카메라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은
    단식을 하는 사람이라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 지난달 25일, 세월호 동조단식 농장장에서 지인들과 대화 중인 정청래 의원. 22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정 의원은, 단식 4일째에 접어든 이날도 얼굴에 윤기가 날 만큼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뉴데일리DB
    ▲ 지난달 25일, 세월호 동조단식 농장장에서 지인들과 대화 중인 정청래 의원. 22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정 의원은, 단식 4일째에 접어든 이날도 얼굴에 윤기가 날 만큼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뉴데일리DB

    뉴데일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궁금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지.

    그에 대한 관찰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의 행동을 지켜봤다.
    그 결과,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흡연]이었다.

    단식 20일이 넘은 그가 수시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초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고 해도,
    신체의 변화를 제어할 수는 없다.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는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면,
    앉아있기 조차 힘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는 [흡연]을 위해 수시로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들락거렸다.

    이 과정에서 뉴데일리는,
    정청래 의원이 [흡연]을 하는 커피숍 바로 옆 공터 역시 [금연구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판단 아래 뉴데일리는,
    정 의원의 단식을 미스터리에 비유한 기사에서,
    그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울시가 보낸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자신이 [흡연]한 지역은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뉴데일리가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연이어 올리면서,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에 나섰다.

    정 의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다며,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이 [흡연]을 한 지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울시조례가 지정한 [법률상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법률상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정 의원의 흡연행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의 흡연행위는 떳떳할 일도, 당당해야 할 일도 아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헤아리지 못했다면,
    법을 떠나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흡연]을 한 지역에 있는 건물 곳곳에는 금연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정 의원이 [흡연]을 위해 즐겨 찾은 커피숍 역시,
    내부에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놓은 금연건물이었다.

  • 정청래 의원이 흡연을 한 거리에 붙어 있는 금연스티커.ⓒ 뉴데일리DB
    ▲ 정청래 의원이 흡연을 한 거리에 붙어 있는 금연스티커.ⓒ 뉴데일리DB

    건물이 금연이라면,
    건물 바로 옆 공터 역시 금연이란 판단을 하는 것이 무리였을까?

    단언컨대 뉴데일리는
    [상식]을 기준으로 금연구역인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자신한다.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금연스티커를 보면서,
    이것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붙인 건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거리 곳곳에 금연스티커가 붙어있다면,
    나아가 자신이 즐겨 찾던 커피숍 내부에 흡연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건물 바로 옆 공터가 [법률상 금연구역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이 지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추후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 지역 상점주와 직장인들은 행인들의 [흡연]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시도 때도 없는 ‘공터 흡연’으로 고통 받아 온 상인들은,
    스스로 금연스티커를 건물 곳곳에 붙임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흡연]에 강한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이것이 바로, 정 의원이 [흡연]을 한 이 지역 사람들의 [민심]이다.
    정 의원은, 지역의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 아니 [민의]를 거슬렀다.

    그런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흡연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 처신인지, 정 의원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

    흡연을 해도 되는 구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가 곧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지켰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뜻할 뿐이다.

    [민의]를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법을 폐지하며,
    [민의]를 대신에 청원을 하고,
    [민의]를 대표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는 이가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
    그들이 지녀야 할 [품격]의 수준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높아야만 한다.

    정청래 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두 번이나 선택을 받은 재선 의원이라면,
    언론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앞서,
    자신의 언행이 [민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적절한지부터 살폈어야 했다.
    불행하게도 그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자신의 [흡연]이 금연구역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며 언론사를 향해 ‘처벌’과 ‘사법조치’ 운운하는 모습은 보기 딱하다.
    그런 사람을 재선의 국회의원으로 만든 국민은 그래서 슬프다.

    국회의원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를 단죄하고 심판할 권한도 당연히 없다.

  • 15일 오전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올린 경고 댓글. 법률상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트위터 화면 캡처
    ▲ 15일 오전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올린 경고 댓글. 법률상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트위터 화면 캡처
     
  • 15일 오전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올린 경고 댓글. [처벌], [사법조치]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위터 화면 캡처
    ▲ 15일 오전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올린 경고 댓글. [처벌], [사법조치]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위터 화면 캡처

    ‘처벌’은 검사도 변호사도 아닌, 법원의 고유권한이란 사실은 중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불행하기도 정 의원에게는 이런 [상식]이 없었던 듯하다.
    그가 올린 트위터의 댓글은, 평소 그의 마음가짐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그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법 관념’은,
    [폐기물 무단 투기]를 대하는 그의 자세를 통해 드러난다.

    그는 [흡연] 후, [자연스럽게] 꽁초를 그 자리에 던졌다.
    그가 꽁초를 던진 곳에는 누군가가 몰래 버린 종이박스가 놓여있었다.
    누구 무엇을 버렸든, [폐기물 무단 투기]는 단속 대상이다.
    그것이 종이 박스든 꽁초든 [무단 투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뉴데일리 카메라 기자의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꽁초 무단 투기 장면.ⓒ 뉴데일리DB
    ▲ 뉴데일리 카메라 기자의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꽁초 무단 투기 장면.ⓒ 뉴데일리DB



  • 뉴데일리 카메라 기자의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꽁초 무단 투기 장면. 정 의원이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모습.ⓒ 뉴데일리DB
    ▲ 뉴데일리 카메라 기자의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꽁초 무단 투기 장면. 정 의원이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모습.ⓒ 뉴데일리DB



  • 뉴데일리 카메라 기자의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꽁초 무단 투기 장면. 정 의원이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모습. 종로구청 관계자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무단 투기가 맞다고 말했다.ⓒ 뉴데일리DB
    ▲ 뉴데일리 카메라 기자의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꽁초 무단 투기 장면. 정 의원이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모습. 종로구청 관계자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무단 투기가 맞다고 말했다.ⓒ 뉴데일리DB

    정청래 의원은, 다 핀 담배꽁초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다.

    이곳을 관리하는 종로구청 관계자는,
    정 의원의 행위를 [무단 투기]라고 인정했다.

    법률상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다며,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 선전한 그가,
    정작 자신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한 가지 더,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단식을 향해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

    물론 24일이나 단식을 했다는 그의 얼굴을 초췌했다.
    광대뼈도 드러났고, 뱃살도 많이 빠진 듯했다.
    그는 단식을 끝내며, 자신의 헐거워진 허리춤 사진을 자랑하듯 공개했다.

  • 단식을 중단한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 단식을 중단한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그러나 그의 단식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20일을 넘긴 극한의 단식에 나선 사람이,
    틈만 나면 담배를 입에 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의심을 악의적인 흠집 내기나 근거 없는 트집 잡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하는 것이 [상식]일까,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까?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전하고, 불리하면 입을 닫는 태도는,
    재선의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품격]은 아니다.

    정청래 의원이 장담한대로,
    뉴데일리 소속 기자들은 17일 오후 경찰로부터 피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적용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률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아닌데도,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정 의원 고소의 요지다.

    뉴데일리와 그 소속 기자들을 처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고소는 예견됐다.
    이에 뉴데일리는, [상식]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정 의원의 고소에 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상식]을 기준으로 취재했고 기사를 내 보냈다.

    수사와 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닌 만큼,
    [처벌] 유무는 법관의 양심에 맡길 뿐이다.

    법원의 판단을 떠나 뉴데일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한다.

    ‘상식 대 비상식의 전쟁’.

    뉴데일리는,
    전대협 출신 재선 국회의원과 벌이는 이 전쟁의 과정을
    솔직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든,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