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이 아니"라며 마음껏 흡연한 1인 건물 관리인 "자체적으로 붙인 금연표시 '무용지물' 될까 걱정"해당 골목, 흡연자 버린 꽁초로 몸살..무단 투기 경고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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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오후 <정청래,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 중 '몰래 흡연'>이라는 제하의 뉴데일리 기사가 보도된 이후 온라인과 SNS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누구보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단식 농성 중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렸다는 사실은 네티즌을 공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거나, 릴레이 단식 농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네티즌조차 공공 질서를 우습게 하는 국회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혀를 끌끌 차며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속에 흐르는 피가 식을 때까지 단식하고 입법을 하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종이박스 안에 던지나? 중학생들도 담배꽁초는 휴지통에 버린다.
           - hden****

    숨어서 몰래 피다가 박스 쓰레기통 불낼라~ 급하게 쭉쭉 빠니 XXX 핑돌재? 공중도덕 좀 지키며 살아라, 국회의원이면 공중도덕 안 지켜도 되냐?
           - 우OO


    무엇보다 21일째 물만 먹으며 버텼다는 사람이 담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상식적으로 몸 속의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독한 담배 연기를 들이킬 경우 몸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아침부터 담배를 피우고도 멀쩡히 걸어 나오는 정청래 의원의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단식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처음 본다.
           - gon****

    단식할때 담배 피면 바로 기절한다.
           - jw****

    참 답답한 인간일세..금연구역에서 담배 피고 안 피고가 니한테는 중요하겠지만 말이다...명분없이 국회 등지고 단식 한다는 놈이 어디 힘이 남아 돌아서 담배를 피고 있냐? 잘생각해봐..너도 너 자신이 답답할거다....
           - jmc****

    그래 니 말대로 흡연구역이라 치자. 근데 제대로 단식한거 맞아? 21일 동안 단식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 피우고도 멀쩡하냐.
           - hkcho****

    단식하려면 담배도 피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녀유? (나는 청래와 같은 고향인 충청도 사람임) 청래는 아직도 담배 피우는 미개인 같구먼유. 아이구 불쌍타-- 담배값 오르면 청래 호주머니가 얇아지겠네유,.
           - leeyj****


  • 한 애연가는 "3일만 단식해도 담배 생각이 안나고, 설사 피우게 돼도 바로 현기증에 몸이 못 버틴다"면서 "공복에 담배는 독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단식 경험이 있는 한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사흘 단식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단식 이틀째만 돼도 구역질이 나와 담배 냄새조차 못 맡을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가끔 단식을 하면 노폐물도 내보내고 몸에 좋아서 물만 마시는 사흘 단식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단식 이틀째만 되어도 구역질이 나서 담배를 피우기는 커녕 담배 냄새도 못 맡게 된다. 하긴 이런 인간이 쑈를 하는게 뉴스거리도 아니지만 말이다.
           - syu****


    아이디 dlr****라는 네티즌은 "21일간 단식을 제대로 했다면 담배 태우러 거기까지 걸어갈 힘도 없거니와 담배 1개비를 태워도 현기증이 나서 바로 쓰러진다"면서 "미국의 저명한 의사를 초빙해 단식 21일째에 담배를 태우는 당신의 신체구조를 검사해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21일간 단식을 제대로 했다면 담배 태우러 거기까지 걸어갈 힘도 없거니와 담배 1개비를 태워도 현기증이 나서 바로 쓰러진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를 초빙하여 단식 21일째에 담배를 태우는 당신의 신체구조를 검사해보자. (한국인 의사의 검사 결과는 안 믿을테니깐..)
         - dlr****


    jang****라는 네티즌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느냐 피우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꽁초를 버린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꾸짖는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단식 21일까지 하면서 담배도 여유있게 피우고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인물이네. 지금 문제는 금연구역이 문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꽁초를 버린 것에 대해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또 자꾸 변명하고 어거지쓰고 그러면 안되지.
         - jang****


    이외에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증명서가 아니고 단식증명서"라는 댓글도 있었고, "옛 어른들은 담배를 '피운다'고 하지 않고 '먹는다'고 했는데, 단식 중에 담배를 먹었으니 정청래 의원은 진짜 단식을 한 게 아닌 듯하다"라는 위트 넘치는 글도 있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증명서가 아니고 단식증명서(?) 아니겠는가? 말귀를 이렇게 알아듣지 못해서야....
         - ckanchosu****

    그곳이 금연구역이든 아니든 국회의원 씩이나 하시는 분이 단식을 한다면서 흡연을 하고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하겠다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옛 어른들은 담배를 '피운다'고 하지 않고 '먹는다'고 했는데 단식 중에 담배를 먹었으니 진짜 단식은 아닌 듯 하오.
         - song28****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 현대해상보험 광화문점 등이 위치한 골목길에 온갖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 현대해상보험 광화문점 등이 위치한 골목길에 온갖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 ⓒ 뉴데일리



    ◈ 담배꽁초로 골목 지저분..관할구청은 나몰라라


    흡연 보도 이후 '쓰레기 무단 투기 의혹' '단식 농성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넘쳐나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접 SNS를 통해 뉴데일리 기자를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오늘도 몇명 사법조치 들어갑니다.> 주의 주장이나 의견 개진은 오케이.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는 족족 사법조치하고 있음. 오늘은 모언론사 기자와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조치. 순간의 실수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앞뒤 정황상 뉴데일리의 흡연 보도를 염두에 둔 경고성 메시지였다.

    나아가 정 의원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전 언론사에 배포, "(자신이)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보도한 모 언론사와 허위사실 유포자 전원을 고발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다"는 주장만 되내었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청에서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곳이 아니니, 지난 11일 오전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요지였다.

    하지만 이날 정 의원은 다 피운 담배꽁초를 쓰레기더미가 놓인 박스 안에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취재 결과, 해당 지역은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지역'이었다.

  • 담뱃재를 빈 박스에 탁탁 터는 정 의원. 불씨라도 제대로 끄고 재를 터는진 모르겠다.   ⓒ 뉴데일리
    ▲ 담뱃재를 빈 박스에 탁탁 터는 정 의원. 불씨라도 제대로 끄고 재를 터는진 모르겠다. ⓒ 뉴데일리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 8조 1항에는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 관계자는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정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68조 3항 1호를 위반했으므로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도 이같은 해석에 동의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본 공무원 A씨는 1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길거리에 놓인 박스 안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버려진 쓰레기에 또 쓰레기를 버린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단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이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골목의 한 건물 관계자는 "이 곳은 동네 주민과 회사원들이 집중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지역"이라며 "담배 연기와 각종 오물 쓰레기로 피해가 막심한데 관할 구청에선 넋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건물 자체적으로 '금연표시'를 해 놓고 흡연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쓰레기 투척 금지' '금연' 푯말을 빤히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워대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소연했다.

    저희가 붙인 표시를 보고 '여긴 금연구역이구나'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누구처럼 금연 팻말에 '종로구청'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껏(?) 흡연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물마다 붙은 '금연 표시'를 대놓고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늘어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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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외벽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 뉴데일리
    ▲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외벽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외벽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담배꽁초나 껌종이 등을 무단 투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메시지도 보인다.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외벽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담배꽁초나 껌종이 등을 무단 투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메시지도 보인다.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골목길에 있는 하수구 덮개에,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골목길에 있는 하수구 덮개에,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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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뉴데일리, [상식] 대 [비상식]의 전쟁을 선포한다!

    국회의원의 [품격], 정청래의 [품격]

    ‘단식 중 흡연’ 보도, ‘처벌’ 운운 고압적 태도 앞서 민의부터 살펴야


  •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뉴데일리DB

지난 11일 뉴데일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단식농성을 주제로 하는 기사를 내 보냈다.

기사 제목은 <정청래,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 중 '몰래 흡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뉴데일리는 20일 넘게 단식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농성장인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출입하면서 흡연을 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뉴데일리가 세월호 동조단식에 나선 야당 의원 가운데, 
정청래 의원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단식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건강함] 때문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 보수시민단체에서는 
세월호 단식 농성을 재현하는 [실험단식]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마치 유행처럼 번진 세월호 단식의 [진정성] 확인에 있었다.

[실험단식]의 결과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실험단식] 참가자들은 단식기간 동안 오직 물과 소금만을 먹었다.
그 결과, 이들은 11일을 버터지 못하고 단식을 포기해야만 했다.

물과 소금만으로 이뤄진 단식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단적인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

[실험단식] 참가자들도 극심한 혈압저하와 저혈당 증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 단식을 진행할 수 없는 이상 생리현상을 보였다.

구한말 일제에 항거하며 식음을 전폐한 최익현 선생 역시, 
곡기를 끊은 지 15일 만에 순국했다.

기간이 10일이 넘는 단식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은 단식 11일이 안 돼, 
치명적인 생체 변화를 겪은 반면, 
이들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단식을 진행한 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나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단식 초기, 
뉴데일리의 카메라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은 
단식을 하는 사람이라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 ▲ 지난달 25일, 세월호 동조단식 농장장에서 지인들과 대화 중인 정청래 의원. 22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정 의원은, 단식 4일째에 접어든 이날도 얼굴에 윤기가 날 만큼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뉴데일리DB

  • 뉴데일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궁금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지.

    그에 대한 관찰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의 행동을 지켜봤다.
    그 결과,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흡연]이었다.

    단식 20일이 넘은 그가 수시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초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고 해도, 
    신체의 변화를 제어할 수는 없다.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는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면, 
    앉아있기 조차 힘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는 [흡연]을 위해 수시로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들락거렸다.

    이 과정에서 뉴데일리는, 
    정청래 의원이 [흡연]을 하는 커피숍 바로 옆 공터 역시 [금연구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판단 아래 뉴데일리는, 
    정 의원의 단식을 미스터리에 비유한 기사에서, 
    그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울시가 보낸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자신이 [흡연]한 지역은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뉴데일리가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연이어 올리면서,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에 나섰다.

    정 의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다며,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이 [흡연]을 한 지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울시조례가 지정한 [법률상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법률상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정 의원의 흡연행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의 흡연행위는 떳떳할 일도, 당당해야 할 일도 아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헤아리지 못했다면, 
    법을 떠나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흡연]을 한 지역에 있는 건물 곳곳에는 금연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정 의원이 [흡연]을 위해 즐겨 찾은 커피숍 역시, 
    내부에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놓은 금연건물이었다.

  • ▲ 정청래 의원이 흡연을 한 거리에 붙어 있는 금연스티커.ⓒ 뉴데일리DB

  • 건물이 금연이라면, 
    건물 바로 옆 공터 역시 금연이란 판단을 하는 것이 무리였을까?

    단언컨대 뉴데일리는 
    [상식]을 기준으로 금연구역인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자신한다.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금연스티커를 보면서, 
    이것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붙인 건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거리 곳곳에 금연스티커가 붙어있다면, 
    나아가 자신이 즐겨 찾던 커피숍 내부에 흡연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건물 바로 옆 공터가 [법률상 금연구역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이 지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추후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 지역 상점주와 직장인들은 행인들의 [흡연]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시도 때도 없는 ‘공터 흡연’으로 고통 받아 온 상인들은, 
    스스로 금연스티커를 건물 곳곳에 붙임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흡연]에 강한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이것이 바로, 정 의원이 [흡연]을 한 이 지역 사람들의 [민심]이다.
    정 의원은, 지역의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 아니 [민의]를 거슬렀다.

    그런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흡연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 처신인지, 정 의원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

    흡연을 해도 되는 구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가 곧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지켰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뜻할 뿐이다.

    [민의]를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법을 폐지하며, 
    [민의]를 대신에 청원을 하고, 
    [민의]를 대표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는 이가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 
    그들이 지녀야 할 [품격]의 수준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높아야만 한다.

    정청래 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두 번이나 선택을 받은 재선 의원이라면, 
    언론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앞서, 
    자신의 언행이 [민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적절한지부터 살폈어야 했다.
    불행하게도 그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자신의 [흡연]이 금연구역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며 언론사를 향해 ‘처벌’과 ‘사법조치’ 운운하는 모습은 보기 딱하다.
    그런 사람을 재선의 국회의원으로 만든 국민은 그래서 슬프다.

    국회의원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를 단죄하고 심판할 권한도 당연히 없다.

  • ▲ 15일 오전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올린 경고 댓글. 법률상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트위터 화면 캡처
  • ▲ 15일 오전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올린 경고 댓글. [처벌], [사법조치]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위터 화면 캡처

  • ‘처벌’은 검사도 변호사도 아닌, 법원의 고유권한이란 사실은 중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불행하기도 정 의원에게는 이런 [상식]이 없었던 듯하다.
    그가 올린 트위터의 댓글은, 평소 그의 마음가짐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그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법 관념’은, 
    [폐기물 무단 투기]를 대하는 그의 자세를 통해 드러난다.

    그는 [흡연] 후, [자연스럽게] 꽁초를 그 자리에 던졌다.
    그가 꽁초를 던진 곳에는 누군가가 몰래 버린 종이박스가 놓여있었다.
    누구 무엇을 버렸든, [폐기물 무단 투기]는 단속 대상이다.
    그것이 종이 박스든 꽁초든 [무단 투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 뉴데일리 카메라 기자의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꽁초 무단 투기 장면.ⓒ 뉴데일리DB


  • ▲ 뉴데일리 카메라 기자의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꽁초 무단 투기 장면. 정 의원이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모습.ⓒ 뉴데일리DB


  • ▲ 뉴데일리 카메라 기자의 앵글에 잡힌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꽁초 무단 투기 장면. 정 의원이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모습. 종로구청 관계자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무단 투기가 맞다고 말했다.ⓒ 뉴데일리DB

  • 정청래 의원은, 다 핀 담배꽁초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다.

    이곳을 관리하는 종로구청 관계자는, 
    정 의원의 행위를 [무단 투기]라고 인정했다.

    법률상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다며,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 선전한 그가, 
    정작 자신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한 가지 더,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단식을 향해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

    물론 24일이나 단식을 했다는 그의 얼굴을 초췌했다.
    광대뼈도 드러났고, 뱃살도 많이 빠진 듯했다.
    그는 단식을 끝내며, 자신의 헐거워진 허리춤 사진을 자랑하듯 공개했다.

  • ▲ 단식을 중단한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 그러나 그의 단식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20일을 넘긴 극한의 단식에 나선 사람이, 
    틈만 나면 담배를 입에 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의심을 악의적인 흠집 내기나 근거 없는 트집 잡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하는 것이 [상식]일까,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까?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전하고, 불리하면 입을 닫는 태도는, 
    재선의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품격]은 아니다.

    정청래 의원이 장담한대로, 
    뉴데일리 소속 기자들은 17일 오후 경찰로부터 피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적용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률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아닌데도,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정 의원 고소의 요지다.

    뉴데일리와 그 소속 기자들을 처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고소는 예견됐다.
    이에 뉴데일리는, [상식]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정 의원의 고소에 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상식]을 기준으로 취재했고 기사를 내 보냈다.

    수사와 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닌 만큼, 
    [처벌] 유무는 법관의 양심에 맡길 뿐이다.

    법원의 판단을 떠나 뉴데일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한다.

    ‘상식 대 비상식의 전쟁’.

    뉴데일리는, 
    전대협 출신 재선 국회의원과 벌이는 이 전쟁의 과정을 
    솔직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든,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