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상임대표 "통일은커녕 박근혜 정부 아무 것도 못해""5개월째 법안 처리 '제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 ▲ 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정재훈 기자
    ▲ 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정재훈 기자

    "국회마비법인 국회법 중 국회기능 마비조항, 즉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및 제106조(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가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위장된 '실질적 헌법 개정조항'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국회의 입법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한변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5개월째 법안 처리가 제로(‘0’)인 입법 기능 마비상태에 대해 "남북통일은 커녕 이러다가 스스로 붕괴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마비법'이라고 불렀다.

    그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한게 뭐가 있느냐"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무엇이냐"며 "세계사를 보더라도 국가가 망할 때 대부분 외침보다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한다"고 우려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작년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이나 늦었지 않나. 그래갖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절름발이 했다가 여기서 된소리 맞는 것 아닌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다음은 한변의 '대한민국을 국회마비법의 덫에서 구출하자' 성명 전문.

  • ▲ 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정재훈 기자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5개월째 법안 처리가 제로(‘0’)인 입법 기능 마비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연계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상임위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제·민생 법안은 ‘송파 세 모녀 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거의 8000건에 이르고 있고, 예산·결산 심사, 국정감사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최초 국회법 중 국회기능 마비조항(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한 새누리당은 물론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수단인 국회기능 마비조항(이하, 국회마비법)에 의하면 여야 간 대치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제85조의 2). 한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등에만 할 수 있어 애초 그 행사가 원천봉쇄 돼 있다(제85조, 제86조).

    결국 국회마비법 하에서는 과반수 다수당이라도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국회마비법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도 불가능하다. 국회마비법의 개정 역시 같은 국회마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국회마비법의 덫에 걸려 좌초되어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어떤 법안이든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마비법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하여 위헌이다. 특히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국회에서의 과반수 의결에 이르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해 가중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잠탈하는 규정으로서 역시 위헌이다. 헌법 제49조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명시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 제명(헌법 제64조 제3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헌법개정안 의결(헌법 제130조 제1항)이나 번안의결(국회법 제91조)과 같이 개별 헌법조항이나 법률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일 뿐 국회마비법(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모든 의결에 있어서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다. 모든 법률 제정에 있어 재적 5분의 3이상을 요구하는 국회마비법은 하위 법률에 의해 사실상 헌법 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위헌임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 결정).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헌재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참조).

    헌법은 대의제를 채택하여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임이 자유위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 등 헌법적 질서가 구현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위임이라 할 것이고, 만약 국회의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러한 헌법적 질서를 명백하게 위반한다면 이는 단순히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입법권 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옹호하고 올바른 헌정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마비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바이다.

    한변은 지난해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들로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창립했다.

    이용우 변호사(前 대법관), 권성 변호사(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천기흥 변호사(前 대한변협회장), 김승규 변호사(前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이영애 변호사(前 국회의원, 춘천지방법원장), 이우근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종빈 변호사(前 검찰총장), 오세빈 변호사(前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고문으로 있으며, 김태훈 변호사(前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이 상임대표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