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쓰레기에, 또 쓰레기 버린 정 의원..‘국회의원부터 법 지켜야’
  • 지난 11일 오전 광화문광장 인근 길거리에서 흡연한 뒤 몰래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데일리
    ▲ 지난 11일 오전 광화문광장 인근 길거리에서 흡연한 뒤 몰래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데일리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식기간 중 흡연 후 몰래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과 관련,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 의원이 흡연한 장소는 인근 주민과 상가 업주들이 담배꽁초 등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법을 어긴 행위를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뉴데일리>는 지난 11일, 단식 21일째였던 정 의원이 광화문광장 인근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단식 24일 만인 9월 14일 돌연 단식중단을 선언했다.

    정 의원의 흡연장면을 포착한 사진에는 흡연을 마치고 쓰레기더미가 놓인 박스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정 의원의 모습이 담겨있다. 취재결과, 해당 지역은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지역’이었다.


  • 종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기자와의 만남에서 정 의원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본 뒤 “무단투기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길거리에 놓인 박스 안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버려진 쓰레기에 또 쓰레기를 버린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단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쓰레기의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 8조 1항에는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적시돼있다.

    정 의원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위반한 법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68조 3항 1호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가하도록 되어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적시된 위반행위와 과태료. ⓒ뉴데일리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적시된 위반행위와 과태료. ⓒ뉴데일리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은 최근 외국인이 많이 찾는 대표적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과 같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아닌 노상에 투척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무차별적인 길거리 흡연과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자제해 달라고 써 붙이기도 하지만 ‘무용지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 현대해상보험 광화문점 등이 위치한 골목길에 온갖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 현대해상보험 광화문점 등이 위치한 골목길에 온갖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 ⓒ 뉴데일리

    정청래 의원이 흡연한 장소 인근에는 모 한의원이 위치해 있다. 이 한의원 관계자는 “가끔 문을 열어놓으면 창문으로 연기가 올라와 병원 안에 담배냄새가 나기도 한다”며 “평소에도 건물 주변에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놓여 있을 때가 있어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식당 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대부분 식당 밖 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다”며 “담배를 태운 후 그대로 버리고 가기 때문에 매번 꽁초가 쌓일 때마다 청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청래 의원의 흡연과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본 한 시민은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만드시는 분인데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외벽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외벽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외벽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담배꽁초나 껌종이 등을 무단 투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메시지도 보인다.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외벽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담배꽁초나 껌종이 등을 무단 투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메시지도 보인다.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골목길에 있는 하수구 덮개에,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   ⓒ 뉴데일리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할리스커피숍(뒷편) 골목길에 있는 하수구 덮개에,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