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경찰청이 승진 꿈을 접고 허송세월하는 '경포감'들에 대해 인사 제도 변경에 대한 로드맵과 경찰관 심사 승진에 대해 배점 변경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 ▲17일, 경찰청이 승진 꿈을 접고 허송세월하는 '경포감'들에 대해 인사 제도 변경에 대한 로드맵과 경찰관 심사 승진에 대해 배점 변경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이 정년만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경포감'(경정 승진을 포기한 경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을 매길 때,
    1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경감에게 감점을 주는 '경감 승진기록 피크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경감 승진 기록 피크제'는,
    경감 계급을 단 지 10년이 지나도록 경정으로 승진하지 못한
    [만년 경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일선 경찰서 계장이나 지구대장 등을 맡고 있는 [만년 경감]들이,
    조직의 허리 역할은커녕, 오히려 짐만 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은 인사제도를 손질해,
    승진 한 지 10년이 넘은 [만년 경감]들에게도, 경정 승진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나아가 근무평정이 좋은 경찰관이 승진에 유리하도록 승진 배점도 조정한다.

    현재, 경찰관 승진은 심사와 시험을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심사승진은 근무평정 50%, 경력평정 35%, 교육 15%의 비율로
    승진 대상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반면 시험승진은 근무평정 25%, 시험성적 60%, 교육 15%의 비율로,
    시험결과에 따라 승진이 좌우된다.

    경찰청은 심사승진 평가에서 교육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근무평정의 배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근무 태도와 성과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찰관이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얻도록 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