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의원 의견들 법안 심의 과정 중 수정 보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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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조부모가 손자 손녀의 교육비로 쓸 용도로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 증여세를 물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녀 교육비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중산층 조부모들이 그동안 증여세 부담을 이유로
    교육목적의 증여를 피해왔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교육비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 결국 지출 증가로 이어져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이 법안제출의 취지다.

    류성걸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산층 조부모의 증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교육비 증여에 대해 
    비과세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 그 지원범위를 출산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10, 20여 년간 교육비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았다.
    교육비 부담이 큰 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