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변 창립준비위 "국민 교육권 침해, 법치주의 도전 중단하라" 긴급 성명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자사고 제도 자체의 폐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준비위원회(가칭, 이하 행변)'는 16일 성명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자사고 폐지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먼저 행변은 조 교육감이 법령이 정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사고 인가를 해 줄 당시 지정된 조건이나 자사고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도 없던 평가 기준, 그것도 주관적 요소가 강한 요소를 추가하고 기존 평가기준에 배정된 평가점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교육감의 개인적 주관에 따른 재평가절차를 통해 특정 자사고 인가를 취소되면 결국 자사고 제도의 존립 자체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자사고 인가를 내 줄 당시의 평가 기준 및 이에 따라 자사고가 제출한 운영계획에 기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변은 "자율형 사립고제도를 민선교육감이 폐지할 권한은 없으며, 이는 교육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자사고 제도의 존폐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변은 "자사고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 교육감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이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법집행을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행변의 이날 성명 전문이다. 행변은 차기환, 이인철, 김기수, 성 빈, 강래형 변호사 등이 모여 결성했다. 행변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변호사들의 모임"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과 정의에 기반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자사고 폐지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사학의 자율성 확대,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보장 및 학생의 다양한 고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을 근간으로 하여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교육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학습을 시행하고 학교선택권, 교육내용 선택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사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49개 학교가 운영중인데,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일반고 보다 높으며, 자사고의 학부모들은 자사고에 대하여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기를 바라고 있어서, 자사고 제도는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하여, 자사고 인가를 해 줄 당시 지정된 조건이나 자사고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도 없던 평가 기준, 그것도 주관적 요소가 강한 요소를 추가하고 기존 평가기준에 배정된 평가점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사고들에 대하여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자사고 제도 자체의 폐지를 기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3월에 자사고 평가계획을 이미 발표하여 전국의 해당 자사고가 평가준비를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별도의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법령이 정한 재지정평가제도를 악용하여 자사고 제도의 존립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자사고 인가를 내 줄 당시의 평가 기준 및 이에 따라 자사고가 제출한 운영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교육감이 평가 직전 평가기준을 임의로 추가, 변경하거나 이미 발표한 평가기준상의 배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소급적용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평가기준을 평가기간 전에 미리 공표하여 자사고들로 하여금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리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조치는 이러한 법치주의 원리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로 이를 허용하면 교육감의 개인적 주관에 따라 재평가절차를 통하여 특정 자사고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결국 자사고 제도의 존립 자체를 허무는 것이다.

    자사고 제도의 존폐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평가절차를 위법하게 악용하여 임의로 다수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나아가 자사고제도 자체의 폐지를 기도하고 있다.

    재지정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은 자사고의 운영을 평가하여 일반고보다 못한 경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 있게 부여한 것으로 자율형 사립고제도를 민선교육감이 폐지할 권한은 없으며, 이는 교육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가칭)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창립준비위원회'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행위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조희연 서울감에게 이러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법이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법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9.   16.

    “(가칭)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창립준비위원회”
    변호사 차기환, 이인철, 김기수, 성 빈, 강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