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쓸모있는 바보로 전락할 것인가!
    간첩사건 무죄판결, 이대로 좋은가

  • 유동열  /자유민주 연구원장

지난 9월 14일(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와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공동주관한 '긴급 정책토론회:
연이은 간첩사건 무죄판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시 유동열 원장이 발제한 내용을 요약 게재합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유가강, 위장 이름 유우성) 항소심 무죄판결에 이어 북한 보위사 소속 홍0철 간첩사건도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재판부 인식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변론 행태에 상당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홍0철 간첩사건관련 판결문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이번 판결은 이 사건의 핵심인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등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지도 않은채,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방식(진술거부고지, 변호인조력권, 위법증거 수집 등)만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주된 근거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및 집행되지 않아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검찰조사와 조서에 분명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한바 있으며 조서에도 적시되었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서명 의견서와 반성문 조차도 증거로 인정치 않는 만행(?)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 판결문은 북한 대남간첩공작 지도부와 간첩들에게 한국에서 설령 간첩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간첩혐의를 벗고 당당히 우리사회를 활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세한 행동요령이자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넷째, 판결문 26면을 보면,

 “특히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가, 상당기간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에 있었으며, 장기간 계속된 합신센터 조사에서 부인과 자백을 수회 반복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위 권리들을 보장받을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보인다.”라고 밝혀, 

내국인 범죄혐의자 보다도 간첩협의자에 대해 법적 권리를 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상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며, 간첩혐의자에게 더욱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궤변으로 헌법도 도외시하는 망국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는 헌법도 무시하며 심판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밤늦게까지 법원청사의 불을 밝히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재판관련 서류를 검토하는데 열중하는 대다수 판사들의 노력과 자부심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다. 

최근 일부 판사들은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듯한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이제는 간첩을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상식과 분단체제의 특수성과 국민정서를 외면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 실정법이 존재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깊은 자괴감이 든다. 

부디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을 외면한 채, 간첩혐의자에게 인권과 법적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전대미문의 수령폭압체제에서 자유와 인권을 침해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먼저 생각하고 과연 어느 길이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인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찍이 러시아사회주의혁명을 성공한 후, 러시아혁명가 레닌은 소련사회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당시 서방세계에서 양심적 지식인, 인권평화운동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는 행태에 대해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이라고 조롱한바 있다. 

일부 판사들에게 당부한다. 정녕 북한 폭압정권에 악용 당하는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로 전락하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