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위헌 결정 이끌 것" 폐해사례 추가 제출 예정
  • 8월14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 ⓒ 이종현 기자
    ▲ 8월14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 ⓒ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전원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4일 2,451명의 공동청구인단이 제기한,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교총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지 한 달만에 나왔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한 뒤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4항은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14일, 교육감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3조에 대해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교총의 헌법소원에는
    교원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등 2,451명의 시민이 공동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를 수집해,
    11월 말 또는 12월초 헌재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청구인단과 위헌소송 청구대리인인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시행으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