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와 15일 연석 회의 '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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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의하 국회의장.ⓒ뉴데일리
    ▲ 정의하 국회의장.ⓒ뉴데일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조만간 직권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91개 법안은 언제든 의장이 상정할 수 있고,
    국회의장으로서 의사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안을 내놓지 못 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다만 정의화 의장은
    "15일 본회의 여부가 결론나면 곧바로 진행 하겠지만,
    아닐 경우 본회의 개최보다는 

    여야의 합의노력을 더욱 촉구하고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여야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개회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비난과 반발로 오히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여당 (본회의) 단독이라고 야당이 비난하고 반발하면
    국회가 또 장기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긴급민생법안은 다루지도 못하고
    이는 정부 여당에 결국 부담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정의화 의장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위한 여야 대표의 협상과 
    국회 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일(15일) 오전까지 상황 진전을 보고 구체적 내용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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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의화 의장은 
    "우선 올해 12월 2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것이 지난 2012년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자
    국회의 헌법상 책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이를(예산안 처리 시한) 지키기 위한 의사일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진행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며
    "16일 국회운영위가 열리면 의장의 이런 뜻이 충분히 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오는 17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운영위를 소집할 계획이다.

    정의화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유족들을 향해서는
    "특별법도 이제 더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의장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대로 유족들도
    여야와 국회의 노력을 신뢰해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본회의 계류 중인) 91개 법안은 언제든 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며
    "의장으로서 정부가 요청한,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경제 민생 법안 논의를 국회가 시작도 못했다는 사실과
    이를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의사일정 진행을 거듭 압박했다.

    한편, 국회의장단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지도부는
    15일 오후 연석회의를 갖고 정국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 공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