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허위사실 유포시 사법조치 할 것" 언론사 겨냥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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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몇명 사법조치 들어갑니다.> 주의주장이나 의견개진은 오케이.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는 족족 사법조치하고 있음. 오늘은 모언론사 기자와 허의사실 유포자 고발조치. 순간의 실수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일 정청래 새민련 의원의 트위터에 누군가를 겨냥한 '섬뜩한 글'이 올라왔다.

    "사법조치 들어갔다", "순간의 실수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다분히 감정이 섞인 엄포로 보였다. 앞뒤 정황상 뉴데일리의 흡연 보도를 염두에 둔 듯 하다. 

    [관련보도]
    정청래,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 중 '몰래 흡연'

    그는 이 트윗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해당 멘션을 접하고 곰곰히 기사를 들여다봤다. 혹시나 허위 사실이 게재됐는지, 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허위 사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청래 의원이 할리스 커피숍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사실이고, 해당 골목길 전체는 금연 구역으로 설정돼 있었다. 옆의 건물 벽에는 '이곳은 금연 구역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합니다'같은 안내 표시가 연달아 붙어 있었다. 광화문 광장을 벗어난 곳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안심하면 곤란하다.

    서울시 25개 구 중 구로·금천·관악 등 8곳은 '실외 금연 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책정했고 나머지는 10만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곳 중구에서는 당연히 실내나 실외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다. 과태료 10만원은 광화문 광장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실외 금연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범칙 조항이다.

    설마 국회의원이 이 정도 상식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아래는 할리스 광화문광장점이 들어선 골목길의 '금연 표시(쓰레기 투척 금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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